‘발언 제한’ 상임위원장 뺨 때린 민주당 군산시의원, 징계가 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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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청사 내부에서 동료 의원의 뺨을 때려 물의를 일으켰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일 전북 군산시의원이 시의회로부터 '공개 사과' 처분을 받았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전날 논평을 내고 "폭력행위가 발생한 이후 가해 당사자가 사과하고, 군산시의회 의장명의 사과문을 발표하긴 했으나,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와 징계에 미온적이었으며, 여론에 밀려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번 시의원들의 결정은 시민들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으며, 의원간 형평성도 어긋나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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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청사 내부에서 동료 의원의 뺨을 때려 물의를 일으켰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일 전북 군산시의원이 시의회로부터 ‘공개 사과’ 처분을 받았다. 군산시의회는 시의원 23명 중 22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며, 5개 상임위원장 모두 민주당 시의원들이 맡고 있다.
15일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윤리특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자문위원들의 의견, 김 시의원의 소명 등을 종합해 이같은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달 28일 징계 심사를 위한 첫 회의를 열었고, 지난 11일 김 시의원을 출석시켜 사건과 관련한 소명을 청취했다. 윤리특위는 김 시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중 제3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조례는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 △공개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김 시의원은 제269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폐회일인 오는 27일 의회에서 공개 사과를 할 예정이다. 군산 시민사회단체 등은 동료 의원을 폭행했음에도 비교적 경징계에 가까운 공개 사과로 징계 수위가 결정 난 것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전날 논평을 내고 "폭력행위가 발생한 이후 가해 당사자가 사과하고, 군산시의회 의장명의 사과문을 발표하긴 했으나,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와 징계에 미온적이었으며, 여론에 밀려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번 시의원들의 결정은 시민들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으며, 의원간 형평성도 어긋나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부인의 차량을 돌로 부숴 물의를 빚은 우모 의원도 출석 정지 10일을 결정했는데, 의회 내 의원 폭력행위는 ‘공개사과’로 징계를 한 것"이라며 "앞으로 군산시의원들의 의원 윤리강령준수 위반과 품위유지 저해행위에 아주 나쁜 선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시의원은 지난달 18일 오후 군산시의회 휴게실에서 임시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서 자신의 발언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지해춘 경제건설위원장의 뺨을 한 차례 때렸다. 김 시의원은 곧바로 사과문을 내고 "저의 불찰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이라며 사과했으나 여론의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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