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사해행위 취소 소송…체납 징수”

정진규 2024. 11. 1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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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청주시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해 행위는 세금 압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청주시는 천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이 없는 이들의 부동산 이전과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해 관련 사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주시는 소송을 통해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원상 회복하고 압류와 공매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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