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사해행위 취소 소송…체납 징수”
정진규 2024. 11. 15. 22:17
[KBS 청주]청주시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해 행위는 세금 압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청주시는 천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이 없는 이들의 부동산 이전과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해 관련 사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주시는 소송을 통해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원상 회복하고 압류와 공매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진규 기자 (jin9@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