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조종으로 2백억 부당 이득"...퀀타피아 투자자 기소

윤웅성 2024. 11. 1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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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워 수백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투자자 58살 이 모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씨는 중앙첨단소재와 신재생에너지 업체인 퀀타피아의 주가를 시세 조종해 각각 140억 원과 11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또, 퀀타피아의 전환사채 발행 허위 공시로 50억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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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워 수백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투자자 58살 이 모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씨는 중앙첨단소재와 신재생에너지 업체인 퀀타피아의 주가를 시세 조종해 각각 140억 원과 11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또, 퀀타피아의 전환사채 발행 허위 공시로 50억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실제 지난해 1주당 7백 원이던 퀀타피아 주가는 주당 4,700원까지 올랐습니다.

검찰은 어제(14일) 이 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퀀타피아 투자자이자 전직 경찰인 김 모 씨도 구속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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