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비용 ‘434억 원’ 반환 우려도 커져
[앵커]
이번 법원의 선고로 이재명 대표 대권 가도에만 적신호가 켜진 게 아닙니다.
만약 이 같은 수준의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가 소속된 민주당은 보전 받았던 대선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데요.
이 액수가 무려 430억 원이 넘습니다.
김청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소속 정당은 보전받았던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까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 민주당이 반환해야 할 비용은 434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1억 원과, 이 대표가 대선 후보 등록을 할 때 냈던 선거 기탁금 3억 원을 합친 액수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지켜보면서 대응 법리를 구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의원/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대법원까지 확정이 된다 할지라도 민주당이 434억 원을 토해낼 것이냐 문제는 법리적으로 우리도 할 말은 있어요."]
하지만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사를 처분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심에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2심, 3심에서 무죄가 나오지 않으면 형량이 크게 줄진 않을 거란 걱정 때문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분당'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옵니다.
의원들이 민주당을 탈당한 뒤 신당을 창당하는 이른바 '정당 쪼개기'를 하면 선거비를 반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여당은 이런 시도를 막겠다며 선거 비용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을 대신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 비용 먹튀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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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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