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발암물질 '폐아스콘 순환골재' 불법 사용.."한화, 잘못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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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의 한 산업 용지 조성 공사 현장에서 발암물질인 폐아스콘이 섞인 순환골재가 무더기로 사용된 사실이 K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시공사인 한화건설은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불가피했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부지 조성에 폐아스콘을 섞어서 만든 불법 제품이 사용된 겁니다.
시공사인 한화건설은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폐아스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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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전남 여수의 한 산업 용지 조성 공사 현장에서 발암물질인 폐아스콘이 섞인 순환골재가 무더기로 사용된 사실이 K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시공사인 한화건설은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불가피했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기자 】
전남 여수시 율촌면의 '융복합물류단지' 조성 공사 현장입니다.
재활용 모래와 자갈인 순환골재를 투입해 지반을 다지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순환골재만 사용되어야 할 공사 현장에 검은색 자갈이 널려 있습니다.
매립용으로는 사용이 금지된 1급 발암물질, '폐아스콘'입니다.
부지 조성에 폐아스콘을 섞어서 만든 불법 제품이 사용된 겁니다.
▶ 싱크 : 한화건설 관계자(음성변조)
- "(폐아스콘이 포함된 순환골재가) 들어온 기간은 꽤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상태가 안 좋은 순환골재가 들어온 기간이 이틀 됩니다."
이런 불법 행위는 축구장 470개 크기의 물류단지 부지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일주일 넘게 이어졌습니다.
▶ 스탠딩 : 박승현
- "한화건설 측은 이렇게 아스콘이 섞인 순환골재 만 7천 루베, 25톤 덤프트럭 천 대 분량을 이 율촌 공사 현장에 쏟아부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폐아스콘이 빗물과 함께 인근 바다로 흘러들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다 생태계를 교란하고 주민들의 건강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시공사인 한화건설은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폐아스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 싱크 : 한화건설 관계자(음성변조)
- "아스콘이 섞이는 걸 같이 작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한 톨도 없이 한다 그건 아마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폐아스콘을 불법으로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2,500억 원짜리 부지 조성 공사를 하면서도 환경보호와 주민안전을 외면한 한화건설, 돈벌이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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