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뒤엔 ‘위증교사’ 1심…사법리스크 계속
[앵커]
이 대표의 재판, 아직 갈길이 멉니다.
오늘(15일) 1심 선고가 난 공직선거법 재판 말고도 세 개가 더 있습니다.
당장 열흘 뒤에 위증교사 혐의로 받는 재판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02년 방송사 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TV 토론에서 이 대표는 '누명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2018년 당시/경기도지사 후보 :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한 일 없습니다. PD가 한 거를 옆에 인터뷰하고 있었다라는 이유로 제가 도와준 걸로 누명을 썼습니다."]
이 발언 때문에 이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당시 재판 과정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증인에게 위증을 하게 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김진성 씨·이재명 대표/2018년 12월 24일 : "(교감이 있었다?) 교감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실제로 비서였으니까."]
검찰은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했고,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사실대로 말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12번이나 반복했다며 위증교사 혐의를 반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오는 25일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 밖에 이 대표와 연관된 또 다른 사건의 두 개 재판은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대장동 등 개발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대표는 모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두 재판 모두 1심 선고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데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차기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집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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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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