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이재명 1심? 정미경 "심오한 고민 흔적 판결" vs 김승원 "'법치' 사망, '검치'의 나라 돼"
- 1심 판사 심오한 고민 흔적, 민의 왜곡 엄벌 취지 선고
- 판사 바보로 몰아가면 안돼. 검찰의 수사 조작 있었다면 무죄 됐을 것
- 검찰이 조작? 기록만 보고 재판하지 않아. 증인 심문 했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중형 예상 못해, 법치 사망의 날, ’검치‘의 나라가 돼
- 판사도 오판 가능. 백현동 사건 수사기록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항소심은 전체 기록 봐야
- 검찰의 압박 심해. 검사가 마음먹으면 죄인 만들 수 있어 김승원> 정미경>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진행자 > 예고해드린 대로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모시겠는데요. 정 의원께서는 지금 원래 여기 현장에 참석하시기로 하셨는데 오시다가 교통이 너무 밀려서 지금 전화연결하게 됐습니다. 연결돼 있죠? 안녕하십니까.
◎ 정미경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교통이 많이 막히죠.
◎ 정미경 > 네. (웃음)
◎ 진행자 > 오늘 이 판결 여당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미경 > 판사들이 판사님들이 엄청나게 심오하게 고민한 흔적이 보여요. 왜냐하면 그 판결문이 오늘 이제 선고를 하면 내일쯤 판결문이 당사자한테 가는데 미리 설명서라고 해가지고 언론에 배포했더라고요. 제가 그 문건을 봤거든요. 근데 허위사실로 민의를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취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거에 동종 전력으로 벌금을 낸 게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검사 사칭한 이재명 대표 과거에 검사 사칭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걸로 처벌받은 기록을 아마 판사들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이 상습 전력이 있다. 왜냐하면 허위 사실이라는 건 결국은 거짓말했다는 거잖아요. 거짓말 백현동도 거짓말 그 다음에 김문기 부분에 대해서도 거짓말, 그 다음에 과거에 검사 사칭한 것도 거짓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온 것 같아요.
◎ 진행자 > 김승원 의원님은 현장에 오셨는데요. 오늘 이런 중형이 내려질 걸 예상을 못하셨죠? 많은 분들이.
◎ 김승원 > 네, 예상을 못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판결.
◎ 김승원 > 정말 법치 사망의 날이고요. 검치에 의해서 드디어 검치가 판치는 세상이 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장 유력한 제1야당의 대선 후보를 검찰이 언제든 조작 수사에 의해서 날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구나라는 그런 비감을 갖게 됐고요. 하여튼 이 판결은 상식에도 맞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또 가사 유죄라 하더라도 너무 과했다. 그래서 어느 모로 보나 이건 부당하고 국민의 눈높이 민심을 거스르는 판결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일단 판결을 조목조목 짚어보고 반론을 듣겠습니다. 정 의원님 반론은 일단 김승원 의원님께서 판결의 어느 부분이 가장 문제가 있습니까?
◎ 정미경 > 제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먼저 말씀하십시오.
◎ 정미경 > 얘기를 듣다 보니까 김 의원님도 법조인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검치 막 이런 얘기하니까 좀 낯설고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의 범행 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백현동 사건이 박근혜 당시 정부에서 박근혜 국토부가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성남시를 협박했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근데 그 담당 직원, 담당 직원이 김인섭 씨 사건 있잖아요. 백현동의 시행자였던 정바울 씨가 하도 하도 자기가 하다가 용도 변경이 안 되니까 과거에 이재명 대표 선거 때 선거 관리사무소장 했던 그 사람을 갖다가 영입해갖고 77억 주고 그걸 했다. 용도 변경을 했다. 이런 그 사건에 대해서 김인섭 씨는 징역 5년이 나왔어요. 근데 그 재판에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그 당시 성남시 이 담당 직원이었는데 그 직원이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협박 같은 건 없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다 결재한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서 증인의 증언은 굉장히 신빙성이 높아요. 이 사건에서. 그렇기 때문에 판사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 사건에서 그 직원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게 더 신빙성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범행 수법이라는 게 뭐냐면 거짓말에 대한 알리바이를 본인이 만들어요. 예를 들면 허위사실로 기소된 이후에 성남시의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그때 당시 국토부에서 직무유기다 이거 안 하면, 그렇게 협박을 했는데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한 사람이 당신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미 완전히 법정이나 또는 언론에 노출될 거라는 거를 이재명 대표는 다 알았을 거예요. 본인이 전화했으니까. 그런데 왜 이런 걸 할까요? 결국엔 뭐냐 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내 기억으로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나는 고의가 없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다가오는 위증교사 사건에서 그 위증한 김 모 씨에 대한 수법도 똑같아요.
◎ 진행자 > 정 의원님, 다른 사건은 다음에 반론 듣고 다시 듣겠습니다.
◎ 김승원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미경 >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모든 수법에 대해서 지금 재판부가 다 보았다 전체를, 그리고 결론을 내린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진행자 > 김 의원님.
◎ 김승원 > 정미경 의원님 검사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또 느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범행 수법, 한 사람을 악마화 시키고 그 타깃에 맞춰서 조작 수사를 하는 검찰의 습성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이번 검찰도 어떻습니까? 증거 조작을 했습니다. 표지갈이도 하고 사진 조작도 하고, 그 다음에 수사기록 목록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도 넣어야 되는데 불리한 것만 넣는 거라든가 이런 증거 조작이 있었는데 아쉬운 거는 판사가 그거를 제대로 확인을 했으면 공소 기각이라든가 혹은 검찰에 대해서 당당하게 철퇴를 내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검찰의 기록에 매몰되어서 이렇게 유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아쉬움이 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소는 이재명 대표가 선거 기간 중 채널A, SBS, KBS, CBS 관련 인터뷰를 모두 다 넣었습니다. 그중에 하나 걸려라. 이게 검찰의 기소 수법인데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 어떻습니까? 당시에 인터뷰한 것 중에 거짓말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은 수사조차도 하지 않고 지금 기소도 하지 않고 공정에도 반하는 것이죠. 또 김건희 여사 명품백도 그렇고 그 다음에 500만 원 이번에 돈봉투 의혹도 그렇고 아무런 수사를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정에서 반한 검치주의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꿈틀거리겠구나, 활개를 치겠구나라는 걱정이 너무나도 앞섭니다.
◎ 진행자 > 정 의원님.
◎ 정미경 > 김 의원님이 판사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저를 모욕하는 건 제가 그냥 참겠어요. 근데 지금 재판부를 모욕하지는 말아주세요. 그래도 판사들이 정말 공을 들였다는 거를 이번 설명서를 보면 아는데 그 판사들이 뭘 제대로 보지 않았다. 판사들이 마치 아무것도 모르고 재판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설명서 나온 거 김 의원님이 아직 읽어보시지 못한 것 같아요.
◎ 김승원 > 다 읽어봤습니다.
◎ 정미경 >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는 거짓말을 예를 들어서 SBS에 나왔을 때 처음에 김문기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그때 김문기를 그냥 모른다, 단순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성남시장 재직 시에 몰랐대요. 결국은 뭐냐면 경기도지사 때는 알았대요.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 나는 대장동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성남시장 때 몰랐다, 이렇게 거짓말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다 나온 거예요. 백현동도 왜 그러겠어요? 내가 백현동과 관련이 없다 그거를 강조하려고 그때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 이런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알리바이 만들려고 전화해서 직원들 괴롭힌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 머릿속에는 대장동과 관련 없게 말해야지 백현동과 관련 없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말하다가 거짓말한 게 드러난 거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만약에 평소의 그 습성이라면 만약에 진짜 대장동과 관계없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 언론에서.
◎ 김승원 > 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정 의원님.
◎ 정미경 > 김문기, 아니 잠깐 이것만.
◎ 진행자 > 계속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왔다 갔다 하게요.
◎ 정미경 > 김문기 내가 아는데 안다 어쩌라고 이게 아마 이재명 대표의 말투였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 진행자 > 말씀하시죠.
◎ 김승원 > 지금 정 의원님이 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안 하고 계시는데 윤석열 대통령 어떻습니까? 대선 당시 김만배 모른다 그런 발언, 두 번째 제 아내는 도이치모터스에 10월 5일까지 투자했다가 손해만 보고 절연했다. 근데 나중에 23억 수익 냈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 때 검찰들이 그걸 의견서를 낸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김건희 여사 목걸이 귀중품에 대해서 그것도 거짓말해서 근데 그런 세 가지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수사도 하지 않고 이거 다 묻어버렸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이 더 중한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가 손해만 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손해만 보고 절연했다, 이것이 더 국민한테 분노를 일으킨 건지 그 경중을 비교해서 공정하게 검찰이 수사하고 해야 될 텐데 일단은 이건 시작부터 틀렸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이걸 바로잡아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검찰의 주장에만 매몰돼 있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사실과 틀린 조작도 많습니다. 짜깁기도 많은데 그거를 갖다가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 진행자 >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 의원님 들으셨죠?
◎ 정미경 > 이재명 대표의 지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관해서 얘기하라면서요. 근데 왜 또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렇게 확장시켜서 얘기하는 건 결국은 이재명 대표 건에 대해서 지금 김승원 의원님은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니까 이건 또 어느 쪽이 더 분노하느냐, 지금 분노하느냐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와 법을 분리시켜놓고 지금 법률적 판단에 대해서 각자의 입장을 얘기하는 시간 아니겠어요. 아까 제가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얘기하니까 벌써 사회자 분께서 얘기하셨잖아요. 그거는 딴 얘기니까 하지 말라고 근데 지금 왜 갑자기 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끌어들여요.
◎ 김승원 > 제가 검찰의 증거 조작 표지갈이 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건 내용에 대해서도.
◎ 정미경 >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사건의 비중을 놓고 검사들이 이거는 더 분노한다, 이건 분노하지 않다, 그렇게 수사하지 않아요. 일단 수사를 했으면 그럼 만약에 그게 사실에 맞지 않았으면 이번 재판부가 무죄를 냈어야죠. 근데 무죄를 안 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냈잖아요. 근데 판사들을 바보로 몰아가는 겁니까? 지금. 김승원 의원님은.
◎ 진행자 > 김승원 의원님의 그 주장, 검찰의 수사 조작이 있었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미경 > 검찰의 수사 조작이 있었다면 이번에 무죄 됐겠죠. 판사들이 바보라고 생각하십니까? 검찰이 수사 조작 하나도 그걸 기록에서 못 밝혀내고요. 그 많은 수많은 증인들을 다 법정에 불러서 다 확인했는데요.
◎ 김승원 > 정미경 의원님은 판사를 신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 정미경 > 뭘 신으로 생각해요.
◎ 김승원 > 판사도 오판할 수가 있고 그래서 3심제가 있는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될 텐데 제가 걱정이 되고 있는 것은 지금 검찰에서 백현동 사건만 해도 그 수사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한된 정보만을 법원에 내고 있고 법원이 아마 그거를 모르거나 아니면 법정에 나온 그 검찰의 주장에 따른 기록만 갖고 재판을 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고 그래서 법치가 사망한 것이 아니냐 그런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항소심은 이 기록이라든가 전체를 보고 검찰의 표적 수사 이런 의도된 기획 수사에 대해서는 그들의 의도까지도 신중하게 살피는 그런 혜안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정 의원님 말씀하시죠.
◎ 김승원 > 아니 김승원 의원님은요. 과거에 판사 하셨으면 그 흔적이 남을 수 있도록 언어를 구사해서 말씀해주셨으면 해요. 그냥 무슨 조작을 했다, 검찰이. 그냥 노래를 부르듯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법정이라는 게 단순히 기록만 보고 재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법정의 증인들 다 불러냈잖아요. 그 사람들이 판사 앞에서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판사들이 지금까지 재판할 때 증인신문 한 번도 안 하고 사람들 하나도 불러내지 않고 그냥 기록만 보고 재판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판사를 그렇게 모욕하는 얘기들을 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진행자 > 반론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 김승원 > 글쎄요. 지금 이 재판은 공소장부터 27쪽에 이르는 것인데 거기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시험 합격 당시부터 또 이번 대선 기간 중에 모든 인터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벌써 예단을 주는 그런 기소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재판에 있어서도 한 50여 명의 증인이 있었는데 수사 과정에 두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는데 그만큼 검찰의 어떤 압박 수사가 심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군에 있을 때 검찰관을 해봤지만 지금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사람을 표적으로 만들어서 기소하고 유죄 만드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법체계 형사소송법을 바꿔야 된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 진행자 > 정 의원님.
◎ 정미경 > 아니 문재인 정권 말기에요. 온 국민 70% 정도가 반대했는데도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가지고 경찰한테 다 넘겨줬어요. 지금 그러면 결국 민주당은 검찰을 없애겠다는 얘기예요? 국민들이 민심이 다 아니라는데 자기네들이 수사권 전부 다 경찰에 넘겨서 지금 경찰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세요? 그다음에 민원인들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세요? 지금 사건이 넘쳐나서 경찰이 감당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일들을 벌인 사람들이 민주당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검사가 마음 먹으면 다 된다고 해요.
◎ 김승원 > 너무 오도 하시는 거 같은데 검찰은 원래 저희가 헌법을 만들 때부터 검찰은 인권옹호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그 수사 과정에 인권 침해가 있는지를 잘 살펴서 그래서 검찰이 인권옹호기관으로서 기소청으로서 업무를 하라는 것이 제헌 헌법자들의 그런 것이었는데 사실은 다시 검찰이 제자리로 돌아와야죠. 언제 저희가 검찰의 수사권을 다 뺏었습니까? 과도기로서 8개 범죄 중에 2개를 부패와 경제만을 검찰이 우선하고 나머지를 경찰에게 돌려준 것이죠.
◎ 진행자 > 반론하시죠.
◎ 정미경 > 요즘 김승원 의원님 국회의원 하시면서 요즘 변호사 업무 안 하시잖아요. 지금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은 고소인 고발인들한테 항의를 많이 듣는지 모르시죠? 그리고 지금 경찰이 얼마나 과도하게 업무하고 있고 얼마나 투덜투덜 되는지 잘 모르시죠. 너무 업무가 과중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한 번 국회로 들어가면 그 일선에서 일어나는 건 내 몰라라 하고 자기는 지금 정치 싸움하냐고 정신없는 거거든요.
◎ 진행자 > 다시 반론 듣겠습니다.
◎ 김승원 > 마치 정미경 의원님은 변호사나 검사를 안 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 정미경 > 아니 저 지금 현장에서 얘기 듣고 있어요. 변호사 업무하고 있어요.
◎ 김승원 > 아무튼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고 반드시 항소해서 제대로 잡아야겠다라는 저희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항소심에서는 기록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그 다음에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를 꼭 파악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공정하지 못한 아까 윤석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런 점도 두루두루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답변하시죠.
◎ 정미경 >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다 털어가지고 검찰에서 털다 털다 안 되니까 결국 무혐이 낸 거잖아요. 김남국 코인 거래한 부분이요. 김남국 전 국회의원, 그거 다 털었는데 증거 못 찾으니까 결국엔 기소 못했잖아요. 그렇죠. 결국 김남국 의원 사건이나 김건희 여사 사건이나 뭐 다르겠어요. 결국 검찰은 수사해서 증거 있으면 기소하고 증거 없으면 기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재판부에 제가 판결 보고 또 하나 느낀 점이 뭐였냐면 일부 무죄가 난 부분이 김문기 씨 모른다 이렇게 했던 부분이요. 그걸 일부 무죄내고 그 다음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건 거짓말이라고 유죄를 냈잖아요. 하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쪽에서 난리를 치니까 적어도 그 부분은 그냥 무죄를 내준 것 같아요. 굉장히 심리를 디테일하게 했더라고요.
◎ 진행자 > 반론 듣겠습니다.
◎ 김승원 > 아무튼 공소장만 잘 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 중에 그 사람을, 그러니까 故 김문기 씨죠. 시장 당시에는 기억하지 못했다고 얘기한 건데 근데 그 점에 대해서 본인은 시장 당시에는 못했고 지금에 와서는 수사 받는 중에는 김문기 씨를 불러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당시는 알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전체적인 맥락과 뉘앙스가 다 분명히 있는데 법원이 그거를 갖다가 놓친 거는 좀 아쉽습니다.
◎ 진행자 > 시간 다 됐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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