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윤 대통령, 공천 직접 언급?…엇갈린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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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있습니다.
Q1. 이준석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상세하게 폭로하네요.
네, 지역도 윤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는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윤 대통령 취임 뒤 처음 치러진 선거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졌죠.
당시 대통령이 공천에 관여한 정황있다, 거론한 지역만 6곳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공천 언급했다고 주장한 곳은 안철수 의원의 분당갑, 현재 이강덕 시장인 포항, 그리고 강서구청장입니다.
경기지사 나갔던 김은혜 의원, 김진태 강원도지사 공천, 김영선 전 의원도 이 의원이 거론은 했죠.
Q2.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 이거네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이게 기준입니다.
공직선거법 57조 6항,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이 조항입니다.
먼저 '공무원'에 대통령 당선인이 해당될까요?
현재까지 공개된 통화는 대통령 취임 전으로 한정되는데, 해석은 갈립니다.
민주당에선 당선인 신분이었더라도 "공무원에 준한다"고 보지만, 국민의힘은 공무원 아니라고요.
Q3. 그럼 공천에 관여한, 개입한 자체는 법적 문제가 안되나요?
다시 공직선거법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는 건데요.
여기서도 갈립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사건 유죄판결을 끌고와서 죄가 성립된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은 정반대 해석합니다.
Q4. 그 때 징역 2년 확정 판결 받았죠. 어떻게 달리봐요?
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때 보다 더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통해 개입했는데도 2년 선고, 윤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나섰으니 명백한 불법, 탄핵사유"라고요.
그리고 근거가되는 대통령 육성 녹취도 있다고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판결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라고 합니다.
2심 보면 경선운동 혐의는 일부 무죄가 났고요.
2심 판결문 보면 "유권자의 실질적인 선거권 행사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쓰여있습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 지시받고 공천개입했다고 기소된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은 대법원 무죄를 받았다고요.
Q5. 진짜 다른거에요?
박 전 대통령이 유죄를 받은 행위가 뭔지 제가 찾아봤는데요.
'선거 기획'이라고 표현된 부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친박 리스트를 작성하고, 지지율 잘 안오르는 친박 후보들 연설도 도와줬다고 쓰여있는데요.
친윤계는 윤 대통령이 설령 누구를 공천주라, 말라 당대표에게 전화를 했더라도, 유권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 이건 기획이 아니지 않냐는 거죠.
친윤 의원도 저에게 "공천에 대해 단순히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일이고, 이걸 처벌하는 조항도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Q6. 친윤계는 문제가 안된다, 다툼있는걸 이준석 의원 공개한 이유 뭘까요?
친윤 진영에서는 명태균 씨의 의혹 폭로 이후 이 의원에게 쏟아졌던 화살을 윤 대통령에게 돌리려는 거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단 "전모가 파악되기 전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 아꼈고요.
박 전 대통령 수사를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한동훈 3차장 검사가 주도했기 때문에 화살이 어디로 튈지 주목하며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아는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이세진 기자 jinle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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