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명절 기간 선거구민에 명함 동봉 선물 제공 지자체장·공무원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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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설·추석 명절 기간 근거 없이 관내 선거구민 등에게 선물을 제공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관련공무원 3명을 지난 14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추석 기간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 없이 해당 지자체의 예산으로 관할구역 내 선거구민 등 80여 명에게 지자체장 명함을 동봉해 270여 만원 상당의 선물을 우편으로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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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설·추석 명절 기간 근거 없이 관내 선거구민 등에게 선물을 제공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관련공무원 3명을 지난 14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추석 기간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 없이 해당 지자체의 예산으로 관할구역 내 선거구민 등 80여 명에게 지자체장 명함을 동봉해 270여 만원 상당의 선물을 우편으로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2와 제114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으며, 기부행위가 가능한 경우라도 지자체장의 명의를 밝히거나 지자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점점 다가올수록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며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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