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수시 논술 무효 가처분 법원서 인용…후속 절차 중지

2024. 11. 1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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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과 관련한 시험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습니다. 일단, 다음 달 13일 예정됐던 합격자 발표는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법원이 결국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15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지 25일 만입니다.

특정 고사장에서만 문제지가 먼저 배부됐다 회수됐고, 외부 유출 방지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소송 참가 학생 - "시험지 선배부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오지 않아서 천만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한 공정하지 않은 시험이라는 거를 인정받게 돼서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입시 커뮤니티는 술렁였습니다.

예정된 수시 논술 합격자 발표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재시험 요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법원의 판단이 재시험을 의도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 인터뷰(☎) : 김성수 / 변호사 - "재판부는 재시험만이 이 사건의 공정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고 봤고 재시험 외에 다른 방안이 가능하다면 대학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교육부는 법원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하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연세대 입학처는 현재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고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k.co.kr ]

영상취재 : 김민호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그 래 픽 : 김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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