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허위 발언, 유권자에 잘못된 정보”

김세인 2024. 11. 1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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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부는 오늘 이재명 대표가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파급력이 큰 곳에서 허위 발언을 해 유권자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전 국민에 생중계된 국정감사나 대중매체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거죠.

김세인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중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이 대표의 범행이, "방송을 매체로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송을 통한 대선 후보자의 허위 발언이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컸다고 본겁니다.

허위라고 판단한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에 관한 국민적 관심사였는데, 이에 대한 해명 명목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걸 무겁게 본 겁니다.

그간 민주당은 후보자의 인식과 생각은 처벌 대상이 안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협박을 받았다라는 건 후보자의 인식입니다. 인식과 생각, 의견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재판부는 "일반 유권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영상편집: 정다은

김세인 기자 3i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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