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후기 블로그' 맨앞에 '#광고 #협찬' 명시해야

소환욱 기자 2024. 11. 15. 19: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음달 1일부터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에 광고·협찬 등 홍보 글을 올리는 경우 제목이나 게시물 맨 앞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새 지침에 따라 앞으로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주로부터 돈이나 현물 등을 받고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에 홍보 후기글을 작성하면 이 사실을 알리는 '표시문구'를 제목 또는 본문 최상단에 올려야 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1일부터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에 광고·협찬 등 홍보 글을 올리는 경우 제목이나 게시물 맨 앞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새 지침에 따라 앞으로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주로부터 돈이나 현물 등을 받고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에 홍보 후기글을 작성하면 이 사실을 알리는 '표시문구'를 제목 또는 본문 최상단에 올려야 합니다.

현행 심사지침은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처음이나 끝에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긴 분문의 맨 끝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글이 '광고'라는 점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제목에 표시문구를 넣을 경우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 길이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글 첫 부분에 넣을 경우 글자 크기나 색깔을 본문과 다르게 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예시'에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등 최근 유행하는 소셜미디어(SNS) 마케팅 유형을 포함했습니다.

구매 링크를 통해 매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마케팅 등입니다.

아울러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은 광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므로 적절한 표시문구가 아니라고 지침에 명시했습니다.

새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표시광고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달 1일 이전에 작성된 글은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공정위는 업계와 인플루언서 등이 개정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상시 점검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소환욱 기자 cowboy@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