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명절선물 제공한 기초단체장·공무원 등 4명 고발

김소연 2024. 11. 15. 19: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명절에 법적 근거 없이 관내 선거구민 등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관련 공무원 3명을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추석에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해당 지자체 예산으로 관할구역 내 선거구민 등 80여명에게 270여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우편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 [충남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명절에 법적 근거 없이 관내 선거구민 등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관련 공무원 3명을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추석에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해당 지자체 예산으로 관할구역 내 선거구민 등 80여명에게 270여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우편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명함도 선물에 동봉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기부행위가 가능한 경우라도 단체장 명의를 밝히거나 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soyu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