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뒤 ‘위증교사’ 1심…사법리스크 계속
[앵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은 마무리됐지만, 이 대표가 연루된 재판은 이것 말고도 3개가 더 있습니다.
당장 열흘 뒤면 이른바 '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1심 선고 결과도 나올 예정인데, 남아 있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02년 방송사 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TV 후보토론회에 출연한 이 대표는 '누명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이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은 이 재판에서 이 대표가 증인 김모 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재명/대표/2018년 12월 22일 통화 : "KBS 측하고 시청 측이 일종의 협의를 한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 주면 도움이 될 거 같은데."]
이른바 '위증교사' 의혹 사건인데,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의 1심 선고는 오는 25일 나올 예정인데, 이 대표와 연관된 다른 두 사건 재판은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에 특혜성 인·허가를 몰아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기업의 인허가 문제 해결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지사였던 2019년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에 줘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등 8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도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두 사건 모두 1심 선고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마찬가지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차기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집니다.
이 대표는 모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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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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