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으론 별로” 격분해 여사친 바다에 빠뜨린 6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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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라고 생각했던 여성이 "이성으로서 매력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격분해 여성을 바다로 밀어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자신이 매일 여성의 출퇴근길을 바래다주는 등 각별한 사이라고 생각했지만 여성이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것을 알고 앙심을 품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당일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가 자신에게 "이성으로서 매력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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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라고 생각했던 여성이 "이성으로서 매력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격분해 여성을 바다로 밀어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자신이 매일 여성의 출퇴근길을 바래다주는 등 각별한 사이라고 생각했지만 여성이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것을 알고 앙심을 품은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협박, 감금,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후 11시 30분쯤 전남 진도군 한 선착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온 여성 B(50대) 씨를 바다에 빠뜨린 뒤 수면 위로 못 올라오게 막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부터 30분간 진도군 한 농장에서 흉기로 B 씨를 협박하고, 둔기(숫돌)를 얼굴에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당일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가 자신에게 "이성으로서 매력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 씨는 승용차에 B 씨를 억지로 태운 뒤 인근 선착장에서 바다 방향으로 돌진시켰으나 차량이 항구 턱에 걸리자 B 씨를 차에서 내리게 해 바다로 떠민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자신도 바다에 뛰어들어 B 씨의 머리를 물 밑으로 반복해 내리누르는 행동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다에 떠민 당시는 인적이 없는 밤 시간대였다. 피해자를 나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면서 "죄책이 무거움에도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중대한 상해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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