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지 약 2년 2개월 만에 나온 법원 판단입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2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에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씨에 대해 했던 발언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와 함께 해외출장 기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을 허위사실 공표로 본 겁니다.
또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해 이 대표가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도 역시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 변경은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이라며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시 공무원들이 압박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등의 진술을 해 협박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유권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하고 그로 인해 민의가 왜곡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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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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