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의원직 상실형 선고…"범죄 무거워"

2024. 11. 1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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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을 뿐 아니라 피선거권도 박탈돼 차기 대권 도전도 어려워지는데요. 이 대표 입장에선 가장 피하고 싶은 최악의 결과를 받아들게 됐습니다. 법원은 "고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친 적 없다",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이 대표의 과거 발언이 모두 허위였다며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첫 소식 홍지호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소 띈 얼굴로 법원에 출석합니다.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맞아 7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도 함께했습니다.

의원들에 둘러싸인 이 대표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4개의 재판 중 첫 번째 선고입니다.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 "…."

재판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한 발언 중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이 허위라고 인정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을 했다"는 말 역시 고의적인 거짓 발언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말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무거운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방송을 통해 전파돼 파급력도 컸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2년의 실형보다는 낮지만, 의원직 상실형 기준인 벌금 100만 원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 스탠딩 : 홍지호 / 기자 -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서 있던 이 대표는 선고를 마치는 순간까지 무표정으로 일관했는데, 모든 방청객들이 떠난 후에야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그래픽 : 최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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