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도당 "이재명 판결, 사법살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승원)이 15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과와 관련, 재판부의 판단을 '사법 살인'으로 규정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법살인이자, 연성 친위쿠데타를 연상케 한다"며 "결국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승원)이 15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과와 관련, 재판부의 판단을 ‘사법 살인’으로 규정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법살인이자, 연성 친위쿠데타를 연상케 한다”며 “결국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도당은 이어 “민주주의와 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정치화에 큰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도당은 “윤석열 검찰이 이 대표에게 사법살인을 가하기 위해 얼마나 편파적인 수사를 진행했는지 법원이 모를 리 없다”며 “검찰은 지난 2년 6개월 간 이 대표 수사에만 검사 7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 376회, 구속영장 2회를 청구한 끝에 사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아울러 '사진 조작, 표지 갈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 은닉 등' 불법을 저질렀음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은 2차례의 재판에서 사법부는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경기도당은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무법국가를 바로잡는 그날까지 의연하게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직무대리 검사 퇴정’ 재판장 기피 신청, 성남지원 형사3부 심리
- 한국, ‘숙적’ 日에 통한의 역전패…4강행 ‘가물가물’
- 민주당 경기도당 "이재명 판결, 사법살인"
- 이재명 대표,1심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포토뉴스]
- 인천 흥국생명, 道公 잡고 개막 7연승 ‘무패가도’
- 법원, 야탑역 흉기난동글 작성한 커뮤니티 직원 구속영장 ‘기각’
- 한동훈 ‘하루 5개 SNS 논평’…뉴스 크리에이터 노렸나
- 삼성전자, 1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한다…"주주가치 제고"
- 안양 정관장, 고졸 ‘최대어’ 박정웅 1순위 지명
- ‘최초 의혹 제기’ 김은혜, 이재명 집유에 “거짓은 진실 이길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