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도당 "이재명 판결, 사법살인"

김경희 기자 2024. 11. 1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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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승원)이 15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과와 관련, 재판부의 판단을 '사법 살인'으로 규정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법살인이자, 연성 친위쿠데타를 연상케 한다"며 "결국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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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전경. 경기일보DB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승원)이 15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과와 관련, 재판부의 판단을 ‘사법 살인’으로 규정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법살인이자, 연성 친위쿠데타를 연상케 한다”며 “결국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도당은 이어 “민주주의와 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정치화에 큰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도당은 “윤석열 검찰이 이 대표에게 사법살인을 가하기 위해 얼마나 편파적인 수사를 진행했는지 법원이 모를 리 없다”며 “검찰은 지난 2년 6개월 간 이 대표 수사에만 검사 7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 376회, 구속영장 2회를 청구한 끝에 사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아울러 '사진 조작, 표지 갈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 은닉 등' 불법을 저질렀음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은 2차례의 재판에서 사법부는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경기도당은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무법국가를 바로잡는 그날까지 의연하게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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