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의원직 상실형'…"수긍 어렵다"
[앵커]
차기 대선의 유력 주자이자 제1야당의 대표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가 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변경했다는 등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 했던 일부 발언들이 '허위'였다고 판단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겁니다. 이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되고 민주당도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았던 434억원을 다시 국고에 반납해야 합니다.
이 대표는 법정을 나서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는데, 첫 소식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1심 재판부가 이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겁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해외 출장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게 조작됐다고 한 발언을 허위라고 봤습니다.
[이재명/2021년 12월 (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 :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가지고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
또 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발언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당시 경기지사 (2021년 10월) :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오늘(15일) 선고는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에 처음으로 나온 법원의 판단입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김준택 김진광 정재우 / 영상편집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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