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판결, ‘정치의 사법화’ 성찰 계기로

한겨레 2024. 11. 1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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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민의를 왜곡"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이 대표가 "몰랐다"고 발언한 대목에 대해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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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제1야당의 대표이자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 대표가 의원직 당선 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아 커다란 후폭풍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민의를 왜곡”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이 대표가 “몰랐다”고 발언한 대목에 대해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 출장 당시 김문기씨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이 조작됐다고 주장한 이 대표의 발언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봤다. 이 대표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박 또는 협박을 받았다고 발언한 대목에 대해, 재판부는 국토부의 협조 요청이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의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니며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 자체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국회증언감정법(증감법)에 따라 국감 답변에 선거법을 적용한 공소 제기는 위법이라는 이 대표 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애초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 이 대표는 물론 민주당의 충격이 상당하다. 유력한 대선 주자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할만한 사안인지 의문을 품는 이들도 많다.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장동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김만배 전 기자와 “개인적 친분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되는 등 6건의 고발을 당했는데, 검찰은 이를 모두 무혐의·각하 처분한 바 있다. 이렇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편파적으로 남용되어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재판 결과를 수긍하지 못하는 건 당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2심 법정에서 계속 다투는 한편, 제1야당 대표로서 국정과 의정, 정부 여당 견제와 협력 등 자신이 맡은 바는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기 바란다.

아울러 정치인의 말과 행동을 이처럼 사법부로 가져가 단죄하는 ‘정치의 사법화’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이는 우리 정치의 후진적이고 불행한 단면이다. 여야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확정판결까지 기다리면서 우리 정치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꿀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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