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만에 이재명 1심 선고… ‘선거법 위반한 선거법 재판’

박기석 2024. 11. 1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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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재판 1심 선고 6개월 이내’ 규정
李 재판은 많은 증인·재판부 교체 등으로 지연
선거법 위반 21대 의원 1심 선고도 평균 217일
‘재판 지연’ 지속에 대법원 신속 재판 권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으면서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이 대표가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선거법이 ‘기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한 1심 재판 기간을 1년 8개월이나 넘겼다. ‘재판 지연’으로 인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 자체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허위 발언을 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 ‘김 전 처장과 해외 골프를 치는 것처럼 사진이 조작됐다’고 발언했다. 당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부인하며 의혹과 무관하다는 주장에서 비롯된 발언이었다.

또 2021년 9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 변경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 대표는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검찰은 2022년 9월 이 대표의 두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2022년 10월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 재판(공판기일)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한다. 공판준비기일은 통상 1~2차례 열리지만,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증거기록과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을 벌이면서 4개월 간 네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정식 재판은 2023년 3월에 처음 열리게 됐다. 증인만 49명이 채택되면서 재판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발언 중 ‘김 전 처장 발언’에 대해서만 7개월 동안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2023년 11월부터는 ‘백현동 발언’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지난 1월에는 재판장인 강규태 부장판사가 법관 정기 인사를 한 달 앞두고 사표를 내면서 재판부 구성 변경으로 인해 49일 간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 4월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부 전원에 대해 재판을 지연해 직무유기한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15일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에 1심의 선고를 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의 선고는 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심 및 3심에서는 전심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처럼 선거법상 재판 기간을 어기는 경우는 빈번하다. 21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27명 중 판결이 확정된 26명의 재판 기간은 평균 423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선고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217일로 선거법 규정 기간인 6개월을 넘어선 수치다. 1심 선고까지 6개월 이상 걸려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는 27건 중 10건으로 약 37%에 해당했다.

선거법 위반 재판의 지연 현상이 지속되며 법정 재판 기간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자 대법원은 법정 재판 기간을 준수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9월 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 “선거법 규정을 지켜달라”는 당부와 함께 각종 대응 예시를 담은 권고문을 일선 법원에 보냈다.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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