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지·규탄 집회서 2명 체포…“범행동기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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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열린 날 이 대표 지지·규탄 집회에 참석한 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5일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유튜버 B씨를 각각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18분께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입구에서 이 대표에게 운동화를 던진 혐의를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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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1심 열린 서울중앙지법서 지지·규탄 집회
신발 던진 A씨, 경찰관 밀친 B씨 현행범 체포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열린 날 이 대표 지지·규탄 집회에 참석한 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18분께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입구에서 이 대표에게 운동화를 던진 혐의를 적용 받는다. 일각에서는 A씨가 “김건희 구속”을 외치며 신발을 던졌다는 진술이 나와 이 대표 지지라는 추정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인적 사항 등을) 알지 못한다”며 “A씨가 묵비하고 있어서 나이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인적 사항과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B씨는 이날 오후 3시25분께 서초구 정곡빌딩 앞에서 경찰관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이 경찰관은 B씨와 다른 유튜버 간 말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넘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는 이 대표 지지자들과 반대 세력이 각각 이 대표 지지·규탄 집회를 열었다. 지지자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000명, 경찰 추산 1000명이 모였다. 보수단체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만명, 경찰 추산 1300명이 모였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제한 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기본적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국민 여러분들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며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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