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서 쿵쿵' 이 망상에 빠져…이웃 살해한 30대 '징역 16년'

류원혜 기자 2024. 11. 1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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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서 일부러 층간소음을 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이웃 주민을 둔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5일 살인, 주거침입,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4일 오전 4시쯤 충남 예산군에 있는 주거지에서 옆집에 사는 이웃 주민 B씨(61)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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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옆집에서 일부러 층간소음을 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이웃 주민을 둔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5일 살인, 주거침입,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4일 오전 4시쯤 충남 예산군에 있는 주거지에서 옆집에 사는 이웃 주민 B씨(61)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집을 찾아가 현관문 열쇠 구멍을 쑤시는 시늉을 하다 B씨가 나오자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화장실로 옮긴 뒤 B씨가 렌트하고 있던 승용차 열쇠를 갖고 나와 차량을 훔쳐 그대로 도주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새벽에 벽을 치며 '쿵쿵' 소리를 낸다고 생각해 B씨를 찾아가 손도끼를 보여주며 겁을 주려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조현병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양형 요소로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고의로 소음을 유발하고 있다는 망상 내지 환청 등을 겪은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2018년 이후 조현병 등과 관련해 치료받았다는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과 생명을 침해하는 범행은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히 처벌받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범행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양형을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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