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논술 효력정지, 시험 본 수험생 혼란…본안 판단시기 '관건'

이유진 기자 2024. 11. 1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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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문제 유출 사태에 대해 법원이 시험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15일 인용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전 치러진 논술고사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수시 합격자 발표일인 다음 달 13일 전까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엔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에 지원한 수험생들은 합격 여부를 알지도 못 한 채, 수시 6번의 기회 중 한 번을 날리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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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시험 불가능하진 않아…"정상 시험 치른 수험생 반발"
교육부, 연세대에 "대안 제시" 촉구…본안 판단 빨라야
10월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의 모습. 2024.10.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문제 유출 사태에 대해 법원이 시험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15일 인용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전 치러진 논술고사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수시 합격자 발표일인 다음 달 13일 전까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엔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에 지원한 수험생들은 합격 여부를 알지도 못 한 채, 수시 6번의 기회 중 한 번을 날리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연세대에 입시 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해 둔 상황이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이날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모집 요강을 믿고 논술 시험에 응시한 채권자들(수험생들)의 신뢰는 법적으로 보호돼야 한다"며 "채권자들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논술 시험을 볼 사법상 권리를 갖지만 해당 시험은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수시 자연계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본안 1심 사건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합격자 발표 등 모든 후속절차는 중단됐다.

다만 재판부는 수험생들이 요구했던 재시험 이행에 대해선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가처분 신청 인용 결과가 본안 소송에서 수험생 측이 승소한 것과 같은 결정을 내리는 덴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12일 연세대 수시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진행됐고,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13일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날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합격자 발표 작업이 중단됐고, 1만 400여 명의 수험생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결과를 받아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본안 판단 신속히 내려져야…지연되면 '대혼란'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연세대는 수험생 측이 요구한 재시험을 치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재판부가 조속히 일정을 잡아 본안 판단이 합격자 발표일 전까지 내려진다면, 일정상으로는 큰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들은 재시험을 보고 연세대는 그 결과에 따라 원래 일정대로 다음 달 13일 합격자를 발표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같은 날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렀던 학생들이 반발해 역으로 소송을 걸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오종운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일정상으로는 재시험을 보는 덴 문제가 없다"며 다만 정상적으로 시험을 봤던 다른 수험생들 사이에서 반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본안 소송 결과가 12월 13일이 지나도 나오지 않을 경우다. 여기에 수험생이 1심 결과에 항소까지 한다면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된다.

수시 합격자 발표 이후,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정시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하는 수험생들 입장에선 그야말로 '대혼란'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진다.

이에 연세대 사태 역시 재판부가 속도감 있게 본안 선고를 내릴 경우 더 큰 혼란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처분 신청은 길면 1개월, 소송은 최대 2~3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2022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출제 오류 논란은 15일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다.

교육부는 "연세대는 입시 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법원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한편 이번 연세대 상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끌어낸 법률 대리인과 2022년도 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관련 소송의 취소 판결을 끌어낸 변호인은 동일인물로, 일원법률사무소의 김정선 변호사로 확인됐다.

re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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