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형 집유..."항소할 것"

YTN 2024. 11. 1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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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선고의 핵심 쟁점부터 결과에 따른 파장은 어떨지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권 인사가 아닌 이상에야 보통은 대부분 벌금형을 예상하셨던 것 같은데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일단 이 사건의 혐의 자체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일단 하나는 2021년 12월경에 방송사 인터뷰 과정에서 김문기 처장 관련 인터뷰를 한 내용 자체가 허위사실 공표였다고 검찰에서 봤던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2021년 10월경에 경기도의 국정감사가 있었던 겁니다.

경기도 국회 교통위에서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이때 당시에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이 용도변경이 됐는데 이것 자체가 특혜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 용도변경을 하게 된 이유 자체는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도 일단 허위사실 공표다, 이렇게 두 가지가 범죄사실이었고.

이에 대해서 일단은 혐의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느 부분까지가 사실관계상 허위로 인정될지 이게 하나가 쟁점이 되는 것이었고 또 만약에 인정된다고 한다면 이게 형이 어느 정도 선고될지 이게 쟁점인 건데 벌금형 정도만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피선거권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봤었는데 징역형에 집행유예라고 한다면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법원에서는 중하게 사건을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이 2년을 구형했었거든요. 이것과 비교한다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김성수]

일단은 구형을 2년을 했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형량 자체는 절반으로 내려갔다고 볼 수 있는데 보통 검찰의 구형량에 기속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체가 법원에서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지느냐 이것 자체를 봐야 되는 거고. 이게 집행유예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징역형에 집행유예라는 것은 무겁게 봤다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서 아무래도 법원에서는 조금 중하게 봤다고 하는 것이고 실제 판결과정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금하고 있는 이유 자체가 대의민주주의를 위해서 선거제를 통해서 대의민주주의가 확립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거제의 국민의 민의를 왜곡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히 봐야 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판부에서는 허위사실이 맞다고 한다면 굉장히 중하게 봐야 된다 이런 취지로 본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은 1심 선고지만 이게 만약에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10년 동안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게 되지 않습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공직선거법 226조를 보면 선거법 위반으로 만약에 유죄 선고를 받아서 징역형이라든지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이 부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징역형 집행종료 후에 10년간 그리고 집행유예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로부터 10년간 또 벌금형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의 확정일로부터 5년간, 벌금형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기간에 따라서 공무담임이 제한될 수 있고 또 이게 당원에 대해서는 정당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법 22조에서는 이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처벌을 받는 경우에 당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도록 제한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당원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당대표로서의 역할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만약에 이 선고가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된다고 하면 그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였던 고 김문기 씨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봤는데요. 문제가 됐던 발언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문제가 된 겁니까?

[김성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1년 12월경에 방송인터뷰에서 김문기 처장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래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가 고 김문기 처장을 내가 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 이 부분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가 방금 영상에서 봤었던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 김문기 처장을 시장 재직 당시에 몰랐다는 부분도 허위사실이라고 봤었고. 또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2015년 1월경에 친 것으로 보인다고 봤던 거죠.

그렇다면 친 것이 맞다고 한다면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 관련, 이 골프 부분은 유죄가 선고된 것이고. 모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가 한정돼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느냐 하면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에 대해서 출생지나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이것들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겠다는 건데. 누군가를 모른다는 것 자체가 여기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을 행위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결국에 쟁점이 된 건데. 검찰에서는 모른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김문기 전 처장과의 교유행위, 알고 지냈다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는 증명을 해야 되고 법리적인 쟁점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게 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른다라는 것만 가지고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라는 겁니다. 다만 골프를 쳤다, 치지 않았다, 이건 행위가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다는 그런 겁니다.

[앵커]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 그리고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내용은 허위사실로 유죄. 그런데도 포괄일죄라는 걸 적용해서 일부 유죄로 봤다는 건데 이 포괄일죄라는 건 뭡니까?

[김성수]

여러 가지의 범죄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죄상 하나의 죄로 처벌을 한다고 하면 포괄해서 하나의 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실 관계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하나의 궤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무죄가 되는 부분, 모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 맞다고 하더라도 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죄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포괄일죄이고 나머지 부분이 유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이 부분 무죄에 대해서 따로 선고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입니다.

[앵커]

이런 걸 이유무죄라고 한다면서요?

[김성수]

맞습니다. 이 부분 법상으로 사실관계 자체는 검찰에서 주장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상의 이런 내용이 해석상으로는 결국 무죄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어떠한 표현에 따라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중요한 한 축, 백현동 부지 발언과 관련해서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인데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 협박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 건 허위사실로 봤거든요. 근거는 뭐였습니까?

[김성수]

이 부분 관련해서도 당시에 백현동 부지 자체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였는데 용도가 준주거지역까지 한번에 상향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고 사업하는 수익이 많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떠한 특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경기도에서 이 부분을 변경해 준 것에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쟁점이 됐던 부분이고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 관련해서 성남시장과 그리고 경기도지사 당시에 이런 용도변경을 함에 있어서 국토교통부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반드시 따라야 되는 이런 의무규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의 협박을 했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재판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성남시라든지 경기도 측에서 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지 국토교통부에서 이 부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협박이라든지 종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공표했다고 한다면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허위사실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한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내가 협박이 있었다, 없었다. 행위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유죄가 선고된 겁니다.

[앵커]

지금 항소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2심 판결이 더 중요해진 것 아닌가 싶은데 이게 상금심에서 혹시 무죄로 뒤집히거나 아니면 벌금 100만 원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있습니까?

[김성수]

이 부분 결국에는 1심 판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기속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항소심에서는 새롭게 판단을 할 것이고 특히나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갈래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는데 법리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는데 이 부분 양형을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하게 처벌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법리에 대해서도 부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 인정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법리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런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쟁점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어서 항소심에서도 달리 판단될 수 있고 또 상고심에서도 항소심과 달리 판결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오늘의 판단에 대해서는 이게 확정적인 판단이라든지 법원이 앞으로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조금 더 커졌다고 볼 수 있고 또 중간에 지나가는 단계인이 1심 법원에서는 전체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을 했다라고 보는, 좀 참고의 여지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서 저희가 설명드릴 때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에 의원직이 상실되거나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항고 의사는 밝혔고 그걸 넘어서서 대법원 판결이 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김성수]

이게 공직선거법 270조를 보면 6개월, 3개월, 3개월. 공직선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임기가 만료된 다음에 무효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재판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 자체가 과거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직선거법상 사건을 저희가 보면 6개월, 3개월, 3개월을 맞추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사건에서도 조금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서 과거에 재판을 받은 사실이 한 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1심이 선고되고 항소심까지는 3개월 정도 소요됐었는데 상고심에서 판단이 날 때까지는 거의 1년 가량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연도가 넘어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항소심 그리고 상고심에서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법적인 쟁점이라든지 다툼에 따라서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금 2년 2개월이 걸렸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김성수]

그게 제 생각에는 2027년에 대선이 사실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굉장히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2027년 전까지는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6개월, 3개월, 3개월이라는 공직선거법상 규정에 맞춰서 선고가 나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주당이 보전을 받았던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이게 보전금액을 받아내야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이 부분도 공직선거법에 265조의 2에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상의 위반으로 인해서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선거 같은 경우에는 추천 정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존된 금액이라든지 반환받았던 금액에 대해서 다시 반환을 해야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만약에라도 유죄가 확정된다고 한다면 민주당에서 반환해야 하는 금액이 434억 원 정도에 이른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도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 결과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1심 선고이기 때문에 항소심, 상고심에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1심에서 죄가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1심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을 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볼 수 있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이 반드시 기속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판단이 1심에서 났구나 정도로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할 정도로 참고를 할 정도인 것이지 이게 확정판결인 것처럼 왜곡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상당히 범죄가 무겁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민의 왜곡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표현의 자유와 민의 왜곡 고려, 여기에서 경중을 더 후자 쪽에 둔 것 같은데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김성수]

말씀하셨던 것처럼 표현의 자유 같은 경우에는 헌법상 기본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사실 허위사실 공표죄 같은 경우에는 그 취지 자체가 공직선거라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에 있어서 이 부분 관련 만약에라도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나는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거를 했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나의 민의가 왜곡될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민의를 통해서 선거가 되는 거고 당선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민의 왜곡이라든지 또 이렇게 된다면 이게 결국에는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대표를 당선시키고 이걸 통해서 우리의 의견을 표현하는 그런 부분인데 민주주의라는 근간까지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 관련 허위사실 공표죄는 중하게 봐야 한다는 것이 1심 재판부에서의 판단이었던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번 선고에 있어서 중한 형이 선고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4개 아니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선고 결과가 나온 거고요. 25일에 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김성수]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25일에 위증교사 사건도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검사 사칭 관련해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 당시에 증인으로 나왔던 사람이 있는데 이 증인에게 이재명 대표가 증인신문과 관련해서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교사를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인 거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고이게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증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사실관계를 어떻게 법에서 특정하는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거고. 또 만약에 그런 행위가 있을 때 이것을 위증의 교사로 볼 수 있는지. 교사라는 것 자체도 법상의 해석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 결국 일단은 1심이기 때문에 1심의 선고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결국에는 확정이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상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예상이 참 어려운 게 오늘도 공직선거법 위반 형량이 많은 법조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중한 형량이 나왔기 때문에 25일 재판결과에도 영향을 줄까,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징역 3년을 검찰이 구형한 상황인데 어느 정도로 전망이 됩니까?

[김성수]

일단 오늘 선고된 사건과 그리고 25일 사건은 아예 사실관계 자체가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의 선고 결과가 25일의 선고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이 부분 관련, 3년 구형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이 부분 유죄가 맞다고 한다면 재판부가 이 부분도 중하게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위증교사라는 것 자체는 법원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위증교사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 관련 선고의 형은 꽤 높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 부분에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성수]

이 부분 관련해서도 만약에 금고형 이상이 선고된다고 한다면 피선고권의 제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보면 유죄가 선고되고 확정된다고 한다면 그때도 결국에는 이런 전체적인 당의 형태에 관해서도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 가지 리스크가 생길 수밖에 없다. 1심에서 결국 만약에 선고가 된다면 리스크를 좀 더 중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실제로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경우에 이게 유죄로 확정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까?

[김성수]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위증 사실 자체가 증명이 되고 그리고 이 부분 교사한 것까지도 명확한 경우에 보통 기소가 되기 때문에 위증교사가 기소됐다고 한다면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러 가지로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고 이 부분 관련해서 기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유죄가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쟁점에 대해서 지켜봐야 할 것이지 통상적으로 위증교사는 유죄 선고율이 높다고 해서 이번 사건도 반드시 유죄라고 단정하기는 조금 어렵고 이 부분 관련 일단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이 사실은 생중계 가능성도 거론이 됐는데 재판부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은 가능할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도 종합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이번과 동일하게 생중계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중계를 했을 때 오히려 여러 가지로 문제,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을 염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당연히 달리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과 유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해 봅니다.

[앵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몰렸는데 판사에 대한 신변보호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김성수]

그 부분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관련 법원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까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보도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대표, 앞서서도 저희가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공직선거법 관련 그리고 25일에 위증교사 그리고 나머지 두 재판이 더 있는데 그 재판 내용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김성수]

두 가지 사건이 더 있습니다. 한 가지 같은 경우가 대장동이라든지 특혜 의혹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성남FC 후원금 이게 한 개의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한 가지 사건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도 관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쟁점이 되고 있는데.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 공판이 진행 중이고 지금 여러 가지 증인이라든지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그런 기간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쌍방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공판준비기일이라고 해서 공판을 진행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정하는 그런 기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판준비기일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도 준비기일이 거의 완료가 된 상태여서 곧 공판기일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어제는 또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벌금 150만 원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김성수]

김혜경 씨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사모님, 그러니까 부인들과 식사를 하고 그 식사대금 10만 원 정도를 지급했다는 것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이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 쟁점이 됐던 부분이 결제를 한 것은 맞지만 이것이 김혜경 씨가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김혜경 씨와 관련해서 굉장히 가까운 사이에 있는 배 모 씨가 있지 않습니까?

배 모 씨가 본인이 한 거였고 김혜경 씨는 몰랐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어떻게 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봤었는데 법원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김혜경 씨가 배 모 씨의 이런 행위를 묵인 또는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부행위에 대해서 김혜경 씨도 같은 책임이 있다고 봐서 150만 원이 선고됐던 사건입니다.

[앵커]

그러면 김혜경 씨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김성수]

일단은 이게 만약에라도 얼마 이상, 3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당의 선거에서 당선됐다고 하면 무효가 될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선거가 쟁점이 됐던 부분이 당내 경선이었거든요. 그런데 경선 자체는 지금 이미 임기나 이런 것이 다 끝났기 때문에 기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쟁점이 될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이 부분, 100만 원 이상 벌금이 선고되고 확정되는 경우에는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되고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향후에 어떤 선거에 나왔을 때 선거권이 없는 사람으로써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김혜경 씨 판결로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검찰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만 원 정도로 결제를 한 것이 누구의 의사였느냐,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됐던 거고. 이때 사용된 카드가 경기도 법인카드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법인카드가 결국에는 김혜경 씨에게 제공된 카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카드였다고 지금 보이는 것이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카드인데 이 부분을 경기도의 업무와 관련 없는 부분에서 사용을 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인에 대한 횡령이나 배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수사가 진행 중인데 만약에 사실관계가 특정이 되고 인정이 됐다고 한다면 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혐의가 조금 더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에 있어서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당시에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를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김성수]

그 부분은 일단 카드를 사용한 당사자가 누구이냐. 그리고 당사자에게 이것을 용인한 부분이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도 같이 이 부분 추가 기소가 될 수 있는지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아직까지 특정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특정에 따라서 기소 여부가 갈릴 것 같습니다.

[앵커]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2018년, 19년 당시에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김혜경 씨가 배 모 씨한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 이런 의혹을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기소가 돼서 인정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김성수]

만약에 이 부분 형법상 횡령 혐의나 배임, 이런 쪽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경우도 어쨌든 굉장히 중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피해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득을 얻었는지 그 이득 금액에 따라서 처벌의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처벌의 정도는 사실관계가 어디까지 특정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일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횡령이나 배임이라는 것을 혐의를 정할 때는 전체적인 기간으로 봐서 그중에서 경기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부분은 거기다가 넣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총금액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금액 정도로 한정될지 아니면 더 높은 금액으로 한정될지에 따라서 일단 기소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법원에서 어디까지 지명이 됐는지사실관계를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처벌의 기준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일단 기소 내용이 어떻게 될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지난 7월에 이 대표 부부에게 소환을 통보했는데 김혜경 씨는 지난 9월 5일에 검찰에 출석했지만 진술을 거부하고 2시간여 만에 귀가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김성수]

진술거부를 하고 이런 수사 관련해서 피의자나 참고인 이런 경우에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검찰에서는 나머지 물적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카드 사용내역이라든지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경기도에 어떤 업무가 있었다든지 이런 걸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확인을 하고 만약에 이런 조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일단 기소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 부분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과정에서 심문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재판부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목격자 없는 살인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그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김성수]

말씀하신 사건 같은 경우가 증거나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사실관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언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직접 선고를 듣지 못해서 명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그런 취지가 아닐까 생각되고. 그런 경우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서 그런 살인사건의 경우에는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을 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을 조금 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김혜경 씨 측에서는 이제 항소를 하게 되면 어떤 점을 주로 논박하는 근거로 삼을 것으로 보세요?

[김성수]

김혜경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도 쟁점 자체가 결국은 카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였던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을 다시 할 것으로 보이고. 또 그리고 사실관계에 있어서 결국에는 용인했다고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법원에서도 직접적으로 김혜경 씨가 지시를 했다기보다는 묵인이라든지 용인이 있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인정된 사실관계만 가지 용인이나 묵인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해석상의 여지가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같은 경우에도 결국 법리해석에 따라서 항소심 그리고 상고심에서 각각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어서 그 판단에 따라서는 어떻게 확정되는지를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기부행위가 일단 인정되면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혹시 법인카드 유용은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법인카드를 써도 괜찮은 겁니까?

[김성수]

이 부분도 배우자가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법인카드 유용이기 때문에 횡령이나 배임의 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접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도 쟁점이 됐던 부분이고 지금 용인이나 묵인이 있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는 것 자체는 직접적으로 결제한 건 아니고 통해서 하는 거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있어서 용인이나 묵인을 했다고 본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용인이나 묵인을 한 행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의사 자체가 결국에는 이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의사 자체가 김혜경 씨 본인의 의사라고 볼 수 있는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횡령이나 배임의 쟁점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공범이라든지 아니면 공범이 아니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달리 법리를 짜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게 중요해서 검찰에서는 1심 판결만 가지고는 지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된 사실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확정된 사실관계가 무엇이 되는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상급심으로 갔을 때 이번 판결이 좀 더 감형될 것인가, 벌금이 좀 더 낮춰질 것인가. 이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심 판결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항소심 그리고 상고심에서도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각각 재판부에 따라서 달리 볼 것으로 보이지. 어떤 게 감형이 된다든지 유무죄가 달라진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예상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목격자 없는 살인사건도 여쭤봤었는데 이게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의혹을 폭로했던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의 경찰조사 당시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가 아닌가 싶은데, 직접증거가.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한 조 씨의 전문기술은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요?

[김성수]

전문진술 같은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진술이라는 게 다른 사람의 입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라고 3자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객관적 사실이 이렇게 이 사람의 말처럼 있었는지는 증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진술 같은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쟁점이 될 수 있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법원 판단에 있어서는 그런 전문진술에 있어서는 쟁점이 됐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저희가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 재판과 관련해서 혐의 그리고 배우자인 김혜경 씨 얘기까지 해 봤는데 지금 TV를 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판결된 내용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 볼까요?

[김성수]

오늘 선고된 내용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 내용입니다.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해서 두 가지 큰 궤가 있었고 한 가지가 2021년 12월 당시에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알았는지 그리고 골프를 친 사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한 가지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관한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 법원 1심 재판부에서는 전체적인 진술 자체가 다 허위사실인 건 맞다고 봤던 거고. 그중에서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법의 법리상 행위로 볼 수 있는 게 아닌 이상은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봐서 허위사실은 맞지만 법상 무죄, 이렇게 판단했던 부분이 있는 거고. 고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봤을 때 골프를 친 것이 맞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골프를 쳤다, 치지 않았다는 행위가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죄가 선고된 것이고 백현동 부지 관련해서는 당시에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허위사실이라고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박이 있었다, 없었다도 행위로 명확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죄가 선고됐다는 그런 두 가지 부분입니다.

[앵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요. 그리고 대선 출마가 10년간 불가능한 데다가 민주당이 지난 대선 선거보전금을 434억 원을 받았는데 이걸 반납해야 합니다. 그러면 확정판결받은 이후부터 언제까지 그걸 내야 합니까, 민주당이요?

[김성수]

434억을 반환해야 하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상 기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 채권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 채권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집행을 할지라든지 가압류를 검토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이야기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흔한 사례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희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던 이재명 대표,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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