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105만주 블록딜…"모친 채무불이행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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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14일 보유주식 105만주를 장외거래로 매각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임 대표는 이날 보유주식 105만주를 장 마감 후 장외거래로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송 회장이 딸 임주현 부회장,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등과 3자연합을 결성하며 신 회장에게 일부 지분을 매각, 대량의 자금이 발생했음에도 임 대표에게 변제하지 않았다는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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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14일 보유주식 105만주를 장외거래로 매각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임 대표는 이날 보유주식 105만주를 장 마감 후 장외거래로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임 대표의 지분율은 9.27%에서 7.85%로 1.42% 낮아졌다고 한미사이언스 측은 설명했다.
이번 매각은 지난 5월 3일 한미그룹 오너 일가가 공동으로 국세청에 제출한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밝힌 외부투자유치 불발 시 상속세 납부계획에 따른 조치라고 한미사이언스 측은 전했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모친인)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이 임 대표에게 갚을 돈을 변제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오는 2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행사할 지분율(9.27%)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송 회장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임 대표로부터 296억원가량을 대여한 후 상환을 미뤘고, 임 대표의 변제요청을 외면했다는 게 회사 측 주장이다. 송 회장이 딸 임주현 부회장,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등과 3자연합을 결성하며 신 회장에게 일부 지분을 매각, 대량의 자금이 발생했음에도 임 대표에게 변제하지 않았다는 요지다.
임 대표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물량을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로 매각했다"며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지만 주주들에게 매우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한미그룹은 2020년 8월 창업주 임성기 회장 별세 후 상속세를 내기 위해 배우자 송 회장과 세자녀가 주식담보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경영권 분쟁이 빚어졌다. 당시 지분가치를 기준으로 약 5400억원의 상속세가 부과됐다. 상속인들은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기로 했고, 상속세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올해 4차 납부분의 기한은 11월 15일까지로 연장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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