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연세대, 법원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대안 제시해야"

공윤선 ksun@mbc.co.kr 2024. 11. 1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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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자 교육부가 연세대에 대안 제시를 촉구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오늘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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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수험생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자 교육부가 연세대에 대안 제시를 촉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입장 자료를 내 "연세대가 올해 입시 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법원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연세대는 대책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공지할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연세대가 적법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출논란' 연세대 논술, 입장 밝히는 수험생 측 변호사 2024.10.29 [자료사진제공: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오늘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수험생과 학부모 등 34명은 연세대 논술 고사장의 한 감독관이 시험 시작 시간을 착각해 시험지를 미리 배포하자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한 바 있습니다.

공윤선 기자(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666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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