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법원 각오하라'?...마약왕처럼 밀어버리기라도 할 건가"

정경훈 기자 2024. 11. 1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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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겁박과 보복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15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민주당이 '법원 각오하라'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판사 겁박, 보복이 시작됐다"며 "콜롬비아 마약왕 에스코바르처럼 자기 사건 없애려 법원을 밀어버리기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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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윤석열 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1.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겁박과 보복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15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민주당이 '법원 각오하라'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판사 겁박, 보복이 시작됐다"며 "콜롬비아 마약왕 에스코바르처럼 자기 사건 없애려 법원을 밀어버리기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을 지키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그로부터 5년간, 징역형 확정시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대선 등 공직 선거에 나설 수 없다.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이날 법원을 나서는 모습(왼쪽)과 출석하는 모습. 2024.11.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이날 이 대표 1심 선고 이후 자신의 SNS에 "터무니없는 재판 결과에 유감을 표한다"며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이어 "터무니없는 기소를 자행한 검찰과 그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윤석열 정권과 같이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유죄 선고는 사법 개혁의 신호탄이자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1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자신의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모씨에게 수차례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위증교사)를 받는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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