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움직이자 막으려다”…주차장서 하차하던 60대女, 차 문에 끼여 숨져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4. 11. 1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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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후 기어를 주행(D) 상태에 놓은 채 하차하던 60대 여성이 차 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10분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A씨가 자신의 준중형 승용차 운전석 문에 끼이는 사고가 났다.

A씨는 주차한 뒤 주행 기어를 주차(P) 기어로 변속하지 않은 채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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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미지 = 연합뉴스]
주차 후 기어를 주행(D) 상태에 놓은 채 하차하던 60대 여성이 차 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10분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A씨가 자신의 준중형 승용차 운전석 문에 끼이는 사고가 났다.

A씨는 주차한 뒤 주행 기어를 주차(P) 기어로 변속하지 않은 채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차량이 앞으로 천천히 전진하면서 A씨가 하차하려고 열었던 운전석 문이 좌측 주차 기둥에 부딪혔고, 이로 인해 열렸던 문이 다시 닫히며 그사이에 A씨의 몸이 끼어 버린 것이다.

사고 차량 핸들은 약간 좌측으로 틀어져 있었던 터라 왼쪽 앞 방향으로 나갔고, A씨가 운전석 문에 끼인 상태에서 차량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사고 발생 30여 분이 지나 한 주민이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주차중이던 차가 갑자기 움직이자 이를 막으려다 사고난 것 같다”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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