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150만원 줄게” 딸뻘 편의점 알바女에 조건만남 제시한 중년男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딸뻘인 편의점 알바생을 찾아와 조건만남을 제안한 남성이 알려졌다.
14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6일 충남의 한 편의점에서 알바생 A씨와 남성 손님 B씨가 나눈 대화 녹취록이 공개됐다.
A씨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B씨는 "한 달에 120만~150만 원 정도 줄 수 있다"고 했고 A씨는 "만나서 뭘 하냐"고 물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뭘 하냐” 묻자 “신체적으로 부담 안 줄 것”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딸뻘인 편의점 알바생을 찾아와 조건만남을 제안한 남성이 알려졌다.
A씨에 따르면 지난 6일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한 중년 남성으로부터 황당한 제안을 들었다.
A씨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B씨는 “한 달에 120만~150만 원 정도 줄 수 있다”고 했고 A씨는 “만나서 뭘 하냐”고 물었다. 그러자 B씨는 “일주일에 한 번 보고 만나서 밥 먹고 즐기고”라며 “근데 신체적으로 부담을 주는 그런 건 없어. 아가씨들한테 내가 ‘이거 부담스럽다’ 그럴 정도로 하지는 않아”라고 말했다.
그러자 A씨가 “지금 술 취하셔서 그러시는 것 같다”고 하자 B씨는 “노(No) 노노”라며 “솔직히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A씨가 “아버지뻘 되시는 거 아니냐”고 하자 B씨는 “그거하고는 관계없다. ‘테이크 머니(take money)’ 하는 거지”라고 태연히 말했다.
이어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예를 들어 조건에 맞는 밥을 같이 먹고 그러는 거다.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소문나서 안 되고 그냥 ‘야 보자’ 이러면 1시간 보고 땡”이라며 계속 조건 만남 제안을 이어갔다.
A씨가 “소문 나는 걸 무서워하는 건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 아니냐”고 따지자 B씨는 “잘못된 건 아니다. 나는 스타일이 그렇다. 얼굴, 몸매가 예쁘고 이런 사람들은 선택을 잘 안 한다. 그걸 나쁘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는거고, 왜냐하면 나를 모르니까”라며 말을 횡설수설했다.
해양경찰을 준비하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A씨는 당시에 대해 “이런 일이 벌어져서 바로 점주에게 연락했더니 점주가 ‘나도 긴급 출동 버튼 누르고 신고할 테니 녹음해’라고 해서 녹음했다”고 밝혔다.
이 일이 있기 전 이틀 전에도 B씨는 A씨에 “어제 네가 없어서 아쉬웠다”, “같이 밥 먹고 즐기자”, “나는 직급이 높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사기꾼, 도둑놈 아니다” 등의 말을 늘어놨다고.
경찰에서는 B씨의 신체접촉이나 폭행, 협박 등이 없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찰은 B씨에게 “다시 오면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다”며 주의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화 '공공의적' 모티브된 최악의 존속살해[그해 오늘]
- ‘4분의 기적’ 버스서 심정지로 고꾸라진 男, 대학생들이 살렸다
- "술만 마시면 돌변..폭력 남편 피해 아이들과 도망친 게 범죄인가요"
- "임영웅과 얘기하는 꿈꿔...20억 복권 당첨으로 고민 해결"
- '공룡 美남' 돌아온 김우빈, 황금비율 시계는[누구템]
- 경찰, 오늘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에 구속영장 신청
- 2차전지 미련 못 버리는 개미군단 '포퓨'로 진격…포스코그룹株 주가는 글쎄
- '최고 158km' 안우진, 6이닝 2실점 역투...키움, 3연패 탈출
- "보증금, 집주인 아닌 제3기관에 묶는다고"…뿔난 임대인들
- 상간소송 당하자 "성관계 영상 유포하겠다" 협박한 20대 여성[사랑과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