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보수 '이재명 1심 중형'에 "정의 살아있다…민주당, 유일체제서 벗어나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자 국민의힘에서는 사법부가 민주당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정의로운 판결을 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을 포함한 범보수 정치인들은 민주당이 항소심을 준비해야 하는 이 대표와 거리를 두고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나온 뒤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어제(14일) 민주당 정권 5년 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심 재판부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며 "아무리 거대 야당의 힘으로 방탄의 둑을 겹겹이 쌓아도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시위와 선동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기를 바란다"며 "그리고 조용히 오는 25일 위증교사 재판을 지켜보길 바란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는 조속히 재판을 매듭지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은 1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2심 판결을 확정짓게 돼 있다. 1심 판결이 오래 지연됐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2022년 9월8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로부터 약 2년 2개월만에 1심 판결이 선고된 것이다. 이른바 '6·3·3 법칙'으로 불리는 법이 규정한 절차에 비춰보면 재판이 지연됐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공직선거법은 제270조를 통해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판결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9월 일선 법원에 '선거법 강행 규정을 지켜달라'는 권고문을 일선 법원에 보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증거와 법리를 고려할 때 당연한 결과다. 거대 야당의 압박, 무력 시위에도 소신있게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힘으로 판결을 뒤집는 것은 이제 안 통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SNS에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한다. 유일체제 이재명 일당에서 벗어나 당명에 부합하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더 이상 민생과 정치를 이재명 무죄의 볼모로 잡지 말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의 죄상과 트럼프의 죄상은 성질이 다르다. 이 대표의 트럼프 대통령 부활과 같은 꿈은 그저 헛꿈"이라며 "민주당은 여당과 함께 정상적인 정치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다. 함께 국익과 민생에 매진하자"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대표의 1심 선고에 대해 "거짓말을 포함해 온갖 개인 비리와 부정 혐의를 받으면서도 승승장구하는 이 대표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 사회를 크게 후퇴시키고,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재명이라는 암초에 부딪쳐 침몰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도 국민을 위한 정상 정치로 회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범보수권에 속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SNS에 "이 대표는 차분히 2심을 준비하고 민주당은 그 길에 함께 하기보다 증시 폭락 사태, 서민 물가 폭등,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대처 등 실제의 문제를 함께 다루면 좋겠다"며 "정당은 당헌과 정강정책을 위해 정치하는 집단이고 그 연장선 속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정국을 더 경색시키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재판은 항소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또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직무유기 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그로부터 5년간, 징역형 확정시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대선 등 공직 선거에 나설 수 없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자신의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모씨에게 수차례 거짓증언을 요구한 혐의(위증교사)에 대한 재판도 받고 있다. 이 사건 1심 선고는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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