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선거법 1심 ‘당선 무효형’, 현실이 된 야당의 사법리스크

2024. 11. 1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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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굳은 얼굴로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성동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제 1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한 것이다. 민주당은 예상보다 엄중한 판결이 당혹스럽겠지만 이제 1심 판결에 불과하다. 정치적 논쟁보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2·3심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당도 이날 판결을 김건희 여사 의혹을 오도하는 정치적 기회로 삼으려 해선 안된다. 여권이 과연 그럴 처지인지 자문하는 것이 먼저다. 정부·여당이 국민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제1야당까지 리더십 위기에 처하게 돼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 여야는 이런 민심을 헤아려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기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이 대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예상보다 무거운 법원의 판결은 그간 선거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온 판례와 정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재판 직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결과”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말대로 2·3심에서 법리와 증거에 따라 논리적으로 무죄를 증명하는데 힘을 모으길 바란다. “정치판사 탄핵하라” “법이 죽었다” 같은 당내의 격한 반응들은 이 대표에게도 민주당에도 나라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판사 개인에 따라 판결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사법 불신의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래서 3심제를 둔 것 아닌가. 여야 정치권은 전체로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마땅하다. 법원은 우리 사회 신뢰를 지탱하는 보루이기 때문이다.

여당도 야당의 사법리스크를 여권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는 기회로 여겨선 안된다. 의혹의 크기로 따지면 김건희 여사 쪽이 더 중하지 않은가. 권력 앞에서 굽지 않으며 오히려 더 철저한 책임을 물은 판결의 의미를 제대로 직시하고 민심에 부응할 길을 모색해야 한다.

미국의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경제·민생난 등 나라 안팎이 모두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리더십이 동반 위기에 처한 것은 우려스럽다. 여야는 비상한 위기의식을 갖고 민심을 다독이며 국정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1심 판결을 논쟁거리로 만들어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키는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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