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피선거권 상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2021년 대장동 사건 핵심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치권과 법조계의 예상을 뛰어넘은 중형이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2021년 대장동 사건 핵심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김 처장 관련 발언 중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과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진/박시온 기자 min@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 뒤면 서울까지 20분" 환호…집주인들 신난 동네 [집코노미-집집폭폭]
- "여기가 한라산이야, 쓰레기장이야"…제주도 '비상' 걸렸다
- 트럼프발 초대형 악재 터졌다…날벼락 맞은 개미들 '패닉'
- 40대, 매일 2시간40분씩 걸었더니…놀라운 결과 나왔다 [건강!톡]
- "이런다고 아이 낳나요"…프러포즈·중매 맛들린 지자체 [혈세 누수 탐지기⑲]
- "하루 1000만원 팔면 남는 돈이…" 정준하 '횟집' 수입 공개
- 주말에 나들이 가려했는데…"일요일 조심하세요" 화들짝
- "한 달 뒤면 서울까지 20분" 환호…집주인들 신난 동네 [집코노미-집집폭폭]
- 트럼프발 초대형 악재 터졌다…날벼락 맞은 개미들 '패닉'
- "서울도 아닌데 22억이라니"…'이 동네' 대체 무슨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