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직 상실형' 선고에도…검찰 “항소 검토”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항소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선고한 형량이 검찰의 구형량에 미치지 못해 항소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20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구형 당시 “이 대표는 자신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해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이 대표도 이날 선고가 끝난 뒤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이 대표는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 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 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항소장을 (오늘) 바로 제출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 대표는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