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현실로…'이재명 위기' 이제 시작

최기철 2024. 11. 1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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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불과 1심 판결이기 때문에 당장 법적으로 이 대표나 민주당에 미칠 영향은 사실상 없다.

이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본인의 '검사 사칭 전과'와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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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대장동'·'쌍방울'은 아직
이 대표, 판결 불복 예고…항소·상고·재상고 전망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사진=연합뉴스]

불과 1심 판결이기 때문에 당장 법적으로 이 대표나 민주당에 미칠 영향은 사실상 없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판결 확정과 동시에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은 물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민주당도 내상이 불가피하다.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의 본격적인 위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평가다. 그는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개 재판부에서 재판받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선고는 그 중 하나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죄' 재판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이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본인의 '검사 사칭 전과'와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여러번 전화해 자신을 위해 위증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그동안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보다 '위증교사죄'의 유죄 가능성에 더 무게를 실었다. 공직선거법 자체가 비교적 추상적인 데다가 '표현의 자유' 영역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유무죄 판단이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었다.

그러나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이 대표와 김씨 간 '위증교사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했다.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20일 이 대표에 대해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위증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면서 "검찰은 김씨와의 통화과정에서 반복적 설명을 한 것이 허위진술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이라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도 법원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가정적 판단은 금물이지만, 양형만 볼 경우 거대야당 대표이자 차기 유력 대선후보에 대한 첫 판결이 이렇게 나온 이상 이후 재판부로서는 일단 부담이 덜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형 고려사유로 이 대표의 신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법원 판단에 불복하고 최대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이런 입장은 오는 25일 위증교사 1심 판단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 수원지법에서 심리하고 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 대표가 앞으로 수년 동안 계속 재판을 받게 될 거라는 얘기다.

이번 선거법 위반사건 1심 결과는 2022년 9월 8일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에 나왔다. 이 대표가 항소와 상고, 재상고까지 다툴 경우 대법원의 종국적 판결이 언제 나올지는 전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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