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논술 결과 발표될 수 있을까”…연세대, 논술시험 효력 정지 결정에 후속안 논의

최종일 매경닷컴 기자(choi.jongil@mkinternet.com) 2024. 11. 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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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가운데, 연세대측이 향후 후속 조치 논의를 시작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날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논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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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원이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가운데, 연세대측이 향후 후속 조치 논의를 시작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날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논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의 결정이 공개된 이날 오후 연세대 입학처는 긴급회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 측은 법원 결정에 따른 앞으로의 조치 방향에 대한 명확한 답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되면서 시작됐다.

감독관이 문제지를 회수했지만 문제 내용이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에 유출된 것이다. 이에 일부 수험생은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감독위원들의 착오로 한 고사장에서만 문제지가 먼저 배부됐다가 회수된 것에서 시작됐다”며 “감독위원들은 문제지 회수 이후 문제 관련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감독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연세대 측의 과실로 부정행위가 쉽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공정성 훼손의 원인이 일부 수험생의 부정행위에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험생들은 법원에 논술시험을 다시 치르게 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법원은 이 재시험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연계열 논술시험 합격자 발표 등을 멈추라고 결정했다.

이번 소송에 공식적으로 참여한 수험생은 18명이며 법정대리인을 포함하면 34명이다. 진술서나 관련 증거 제출 등 간접적으로 참여한 이들을 포함하면 50여명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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