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2호선 ‘CJ올리브영역’ 무산… 성수역 병기권 자진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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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영(이하 올리브영)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 기업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는 권리(병기권)를 반납했다.
올리브영이 지난 8월 성수역명 병기 사업에 10억원을 주고 참여해 병기권을 낙찰받은 지 약 3개월 만이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리브영은 이날 서울교통공사에 성수역명 병기권 해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달 말 성수역 인근에 5층 규모의 대형 매장인 '올리브영N 성수' 개장을 앞두고 역명 병기 소식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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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1억원 납부해야
CJ올리브영(이하 올리브영)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 기업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는 권리(병기권)를 반납했다. 올리브영이 지난 8월 성수역명 병기 사업에 10억원을 주고 참여해 병기권을 낙찰받은 지 약 3개월 만이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리브영은 이날 서울교통공사에 성수역명 병기권 해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달 말 성수역 인근에 5층 규모의 대형 매장인 ‘올리브영N 성수’ 개장을 앞두고 역명 병기 소식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다. 향후 3년간 ‘성수(CJ올리브영)역’으로 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결정을 두고 공공시설인 지하철역 이름을 민간 기업이 돈을 주고 활용하는 것에 대한 찬반 논란이 불거지자, 부담을 느낀 올리브영이 자진 반납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라며 “역명 사용과 무관하게 케이(K)-뷰티·문화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지속되도록 공동의 노력은 계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올리브영은 병기권 반납에 따라 위약금 명목으로 약 1억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리브영은 계약보증금으로 낸 낙찰금의 10%는 돌려받지 못한다. 약 1억원을 위약금으로 내는 셈이다.
이에 대해 올리브영 관계자는 “역명 병기에 사용하려던 재원은 성수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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