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중형선고이유는 '적극적 허위사실 공표'

조현호 기자 2024. 11. 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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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죄 판결]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등 허위 판단 "허위공표로 선거인 민의 왜곡, 동종 범행 전력...죄책 무거워"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 청사 앞에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위사실공표 혐의만으로 이렇게까지 중형 판결이 나온 이유는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사실로 인정했을 뿐 아니라 고의성에 주목해서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범행이 본인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봤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공보관이 미디어오늘에 전한 판결설명자료를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부 한성진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대목이 아니라,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사진도 조작했다'는 언급을 유죄 부분으로 지목했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15년 1월6일~1월16일까지 9박11일간 11명이 참석한 호주 출장에서 1월12일경 호주 멜버른에 있는 '야라 밴드 퍼블릭코스' 골프장에서 함께 출장을 간 다른 성남시청 직원 모르게 유동규, 김문기와 같이 골프를 쳤다. 이 대표는 대선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 12월29일 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청년과의 대화'에 출연해 “제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발언을 두고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애초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처장을 '하위직이라' 몰랐다고 발언해 거짓 의혹을 받자 잇달아 '해외출장 동행 의혹', '해외골프 동반 의혹' 등이 이어졌는데도 '모른다'거나 '허위 공표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해 관심이 집중됐다. 이런 과정에서 이 같은 골프 발언이 나왔다. 재판부는 “해외골프 동반행위를 하였지만 '하급직원'이기 때문에 몰랐다는 발언은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 진실이라고 믿기 어렵다”며 “해외출장 동행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사진을 조작했다고 한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고 판단했다. 유권자 입장에서 이 대표의 발언이 사진 뿐 아니라 의혹도 조작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며 이 대표의 이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 대표의 고의성을 두고 재판부는 △김문기의 지위와 업무수행의 내용 △해외출장에서 일행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은 김문기와 유동규뿐이었고, 공식일정에서 벗어나 피고인과 함께 골프를 친 사람도 김문기와 유동규뿐이므로, 해외골프를 친 행위는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로 보이는 점 △김문기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 내 핵심 실무책임자로서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때 재판 관련 도움을 주면서 대장동 특혜 의혹 대응에 관여하는 등 사망 전까지 관련 수사를 받아왔다는 점에서 '골프 발언'을 하기까지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은 충분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발언을 공직선거법 조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지, 즉 구체적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표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몰랐다'는 발언을 유죄(교유행위 부정)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백현동 협박 발언도 허위 발언이라 판단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21년 국정감사장에서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국토부가 보낸 공문에 구체적인 용도지역을 기재하지 않았고, 2014년 12월9일자 공문의 경우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하면서 구체적인 용도지역을 특정하지 않은 채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다고만 회신했다고 제시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에 대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성남시장인 이 대표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고의성을 두고도 “식품연구원의 제1~3차 입안제안 검토과정에서 여러 차례 보고받고, 2021년 10월경부터 백현동 부지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계속되었고, 이 대표 측의 대응도 이어졌고, (국정감사장에서의) 백현동 발언 당시 미리 패널 등을 준비하기도 했다”면서 고의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범행(허위사실공표)은 모두 피고인(이 대표)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루어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하여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고,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여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하여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하여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 등 역시 고려하여야 하며, 이 대표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곧장 항소하겠다면서 “기본적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국민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보시면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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