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환불 거부한 야놀자에 "10분 지나 취소해도 환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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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예약금 환불을 거부한 야놀자가 예약금을 환불해주게 됐다.
법원은 숙박앱에서 결제 후 10분 이내에 취소했을 때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야놀자의 규정이 불공정하다고 봤다.
A씨 측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음을 들어 재차 환불을 요청했으나 야놀자는 "예약 후 10분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에 한해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그 이후 취소하게 되면 어떠한 예외도 없이 환불이 불가하다"고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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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야놀자와 호텔 측에 청구금액 절반 지급 권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4일 야놀자 외 1인(호텔) 측에 원고 측의 청구금액 절반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지급 시한은 이달 20일까지다.
소를 제기한 원고 A씨는 2023년 10월 야놀자 앱을 통해 호텔 숙박권을 구매했으나 2시간 만에 일정이 변경돼 숙박계약을 취소하려고 했다. 야놀자 측은 원고 측에 "예약 취소는 가능하지만 예약금의 100%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답변했다. 사실상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A씨 측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음을 들어 재차 환불을 요청했으나 야놀자는 "예약 후 10분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에 한해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그 이후 취소하게 되면 어떠한 예외도 없이 환불이 불가하다"고 입장을 냈다.
재판부는 "이달 20일까지 원고 측 청구 금액의 절반을 지급하되 기한을 넘기면 연 12%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관련 업계는 사실상 야놀자의 규정이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 결제 후 10분 이내 애플리케이션 화면에서 취소했을 때만 전액 환불 가능하고 10분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취소 수수료가 100% 부과된다는 규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진우 변호사는 "예약일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환불하면 야놀자 측도 해당 상품을 재판매할 시간이 없어지는 건 이해하지만 10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다"며 "10분 이내에만 취소할 수 있는 것은 판매자에 극히 유리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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