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법률대리인 "연세대, 재시험으로 결자해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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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문제 유출 의혹' 관련, 일부 수험생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후속 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수험생 측 법률대리인은 "연세대가 공정성 침해를 인정하고 재시험을 치르는 것이 결자해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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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문제 유출 의혹' 관련, 일부 수험생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후속 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수험생 측 법률대리인은 "연세대가 공정성 침해를 인정하고 재시험을 치르는 것이 결자해지"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5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시험 이행 여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서에서 "이 사건 논술 전형의 평가 요소와 반영 비율은 논술 시험 100%라 사실상 논술 시험 성적으로 합격 여부가 결정돼 절차의 공정성에 따라 시험의 공정성도 좌우된다"며 "시험 조건이 응시자 간 동일한 것이 핵심이기에 미리 문제지를 접하는 등 사전 정보가 있었다면 해당 응시자 수가 극히 소수라 하더라도 시험의 공정성은 담보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감독 위원들의 착오에서 시작됐고 문제지를 회수한 뒤에도 감독위원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관리·감독의 책임은 연세대에 있으므로 논술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된 원인이 온전히 일부 수험생들의 부정행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수험생 측을 대리한 김정선 일원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법원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연세대에서 일어난 논술 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 법원은 논술 전형 절차의 공정성이 침해됐다고 인정했다"며 "특히 부정행위를 한 학생이 아니라 원인을 제공한 감독관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후속 절차 진행 중지와 함께 청구했던 연세대가 재시험을 시행할 지위에 있다는 내용에 대한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이는 애초에 가처분에서 결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 본안에서 다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본안 소송은 주위적 청구 취지가 재시험 이행, 예비적 청구 취지가 논술 시험 무효 확인"이라며 "본안에서도 문제가 된 논술 시험의 공정성이 침해됐다고 판단되면 재시험을 이행하거나 시험이 무효라고 결정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연세대가 신속한 결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연세대가 공정성 침해를 빨리 인정하고 본안 판단 전 재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자 '결자해지'"라며 "그렇지 않으면 본안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지난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논술 시험을 실시했다.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3시30분까지 90분간 시험이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자연계열 한 고사장 감독관이 시험 시작 시각을 오후 1시로 착각해 오후 12시55분쯤 시험지를 배부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20~25분 전에 시험 문제를 미리 볼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휴대폰 사용에 대한 제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지는 오후 1시20분쯤 회수했으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시험 문제지로 추정되는 사진이 유포돼 논란이 됐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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