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불법관행 개선···근기법 적용 단계적 확대"

2024. 11. 1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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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고용 노동 분야에선 그동안 노동현장의 불법 관행이 개선되고,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가 최초로 시행됐는데요.

윤석열 정부 후반기엔 노동 약자 보호를 강조하며 5인 미만 사업장 등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단 방침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고용노동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 반, 노동현장의 불법 관행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사 단체협약상 우선 특별채용 조항과 노조 전임자의 유급 노조활동 시간 위반 사례 등을 적발했습니다.

노동조합의 운영 투명성을 위한 회계 공시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한국노총을 비롯해 올해 노조 회계 공시율은 90.9%에 이릅니다.

노동 약자 지원에도 힘썼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이 근로 현장에서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근로자 이음 센터는 올해 6곳이 새로 생겼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정책 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일명 '노동약자 원탁회의'도 도입했습니다.

이 같은 약자 보호 정책 행보는 정부 후반기에도 계속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대표적인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영세함을 고려해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한단 겁니다.

녹취> 김민석 / 고용노동부 차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단계적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조사·분석과 사회적 대화 논의를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관계기관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재 임금 지불 여력 등을 확인하는 한편,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경우 합리적 대안에 대해 노사 불문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택배 기사나 배달업 종사자 등 이동노동자 쉼터를 조성하고 구직자 권익보호와 채용절차 공정성 확보를 구체화한 법률도 추진한단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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