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시세변동만 반영

2024. 11. 15. 17:4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보라 앵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고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올해처럼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지난 9월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새로운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공개했습니다.

시세를 반영해 매년 단계적으로 오르게 되는 현재의 방식 대신 전년도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시세 변동률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이 담긴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

정부는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고 합리화 방안추진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시정책의 변화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전인 2020년 수준으로 고정하는 겁니다.

녹취> 박천규 /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

"2020년 수준과 동일하게 가면서 시장 변동률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오르고 떨어진 만큼을 반영시켜서 시장 수준을 최대한 반영시키되, 공시가격의 안정성을 유지 시키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보유세는 시세 변동분만 반영돼 산정됩니다.

다만 올해 집값 상승 폭이 컸던 지역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과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현행 공시가격 산정방식은 공시가 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급격한 국민 세 부담 증가와 시세 역전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공시가격 균형성 제고를 위한 합리화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공시가격 산정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송기수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리나 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K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