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인 강의실 침입' 강진구 전 대표 2심도 무죄

유서현 2024. 11. 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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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부인의 대학 강의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매체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방실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5월 오 시장의 부인인 송현옥 세종대 교수의 강의실 등에 허락 없이 들어가 녹음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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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부인의 대학 강의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매체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방실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기자 신분으로 출입했고, 당시 강의실 문 앞에서 노크한 뒤 불과 4분 만에 나온 점을 보면, 객관적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주거를 침입했다고 해도 취재 목적 등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5월 오 시장의 부인인 송현옥 세종대 교수의 강의실 등에 허락 없이 들어가 녹음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씨는 선고 뒤 취재의 자유를 무리하게 봉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판부가 다시 확인해준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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