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구조조정때 공정거래법 한시 유예하나

이슬기 2024. 11. 1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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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황에 빠진 국내 석유화학업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본의 사업 재편 사례를 벤치마킹한다.

정부는 2010년대 이후 일본 석유화학 사업 재편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거래법 관련 쟁점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국내 석유화학업종 구조조정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사업 재편을 위해 공정거래법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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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日사례 긴급 연구용역
현재는 독과점 기업간 결합 불가
사업재편 지원 위한 규제완화 검토

정부가 불황에 빠진 국내 석유화학업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본의 사업 재편 사례를 벤치마킹한다. 정부는 2010년대 이후 일본 석유화학 사업 재편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거래법 관련 쟁점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국내 석유화학업종 구조조정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사업 재편을 위해 공정거래법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관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 ‘일본 석유화학 주요 정책 및 현황 조사 연구’에 관한 용역을 긴급 발주했다. 연구 기간은 내년 2월까지다.

산업부는 이번 연구용역 발주 이유와 관련해 “글로벌 석유화학 업황이 둔화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사업 재편을 추진 중인 일본 석유화학산업 현황을 조사해 국내 석유화학 경쟁력 제고 정책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연구 과제로는 △2010년대 이후 사업 재편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쟁점 △지역별 석유화학산업단지 내 협력사업(RING) 진행 상황 및 공정거래법 쟁점 △사업 재편 활성화를 위한 일본 정부 규제 개선 사례 등을 제시했다.

업계는 정부가 일본의 공정거래법 쟁점을 살펴보는 데 주목하고 있다. 중국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석유화학 업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규제를 한시 유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국내 석유화학 업체가 인수합병(M&A)을 통해 구조조정에 나서면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행위로 간주돼 무산될 수 있어서다. 공정거래법은 특정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이 1위거나 점유율 50% 이상이면 기업 간 결합을 독과점 행위로 판단한다.

과거 일본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지만 석유화학 업종에 한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해 구조조정을 지원한 바 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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