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2만8천여건…작년 대비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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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대구·경북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건수는 2만8천5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5천559건보다 11.8% 증가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건설업계에서 근로기준법 관련 신고가 늘어난 것이 지역 건설경기 악화와 아파트 미분양 증가 등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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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경북지역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대구·경북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건수는 2만8천5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5천559건보다 11.8% 증가했다.
대부분 임금 체불 신고였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등도 있었다.
특히 건설업계에 접수된 관련 신고 건수는 6천85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천118건보다 12% 늘어났다.
대구고용노동청은 건설업계에서 근로기준법 관련 신고가 늘어난 것이 지역 건설경기 악화와 아파트 미분양 증가 등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했다.
윤수경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이날 대구 한 건설 현장을 방문해 원·하청업체를 상대로 4대 기초노동질서(서면 근로계약 작성·교부, 임금 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를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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