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1심에 ‘이재명 사법리스크’ 수면 위로...그대로 확정시 피선거권 10년 박탈[이런정치]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판결 결과가 이 내용대로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형량이다. 법원 판결에 따른 ‘사법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공직선거법 18조는 ‘선거범’의 경우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19조는 ‘선거범’에 해당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 대해 피선거권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 대표의 혐의는 크게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 2가지로 나뉜다.
이 가운데 고 김 처장 관련 발언 부분에선 ‘김 전 처장과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해 “증거로 제출된 사진이 찍힌 그 때에 골프를 친 것이 아니라는 의미였다”며 “공개된 사진은 골프를 친 당일 사진이 아니므로 허위가 아니고, 김 전 처장과 골프를 함께 친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위 사실 표명 여부에 대해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김 전 처장과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해외골프 동반행위를 했지만 김 전 처장이 하급직원이기 때문에 몰랐다고 발언하는 것은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 진실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외 골프 동반행위를 했지만 김 전 처장이 ’하급 직원‘이기 때문에 몰랐다고 발언하는 것은,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 진실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골프 발언‘에 대해 허위이고, 고의도 인정된다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부분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은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에 근거한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며 “피고인이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뤄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해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어,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야 하지만,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하여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하여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 등 역시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이 대표가 안고 있는 ’사법리스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르게 됐다. 대선 전에 1심 선고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당장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 나설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별도의 4개 형사재판 중 이제 첫번째 1심 선고가 났는데 유죄인데다 ‘정치적 타격’이 될 수 있는 형량이 선고된 터라 야권은 물론 정치권의 긴장도 높아지게 됐다.
이 대표는 선고 후 기자들에게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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