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수시논술 무효’ 가처분 인용…합격자 발표 미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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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해당 논술시험의 효력을 중지했다.
오는 12월13일 예정됐던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합격자 발표는 '시험 무효'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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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해당 논술시험의 효력을 중지했다. 오는 12월13일 예정됐던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합격자 발표는 ‘시험 무효’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는 15일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논술시험 재시행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치러진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선 문제 일부가 인터넷에 유출되고, 문제 출제 오류 사실이 뒤늦게 전달돼 부정시험·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한 고사장 감독관들의 실수로 시험지가 시험 시작 시각보다 1시간여 일찍 배부됐고, 실수를 깨달은 감독관이 시험지를 다시 걷었지만 그 과정에서 문제가 유출됐다는 게 수험생들 설명이다. 수험생들의 재시험 요구에 연세대는 “불가”입장을 밝혔고, 이에 일부 수험생들이 시험 무효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연세대는 △논술시험을 무효로 볼 정도로 관리·감독의 부실 등 불공정성이 중대하지 않고 △후속절차의 중단이 입시 절차에 중대한 혼란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전형은 논술시험 100%로 합격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 시험의 공정성은 절차의 공정성에 절대적으로 좌우된다”고 밝힌 뒤 일부 수험생에게 문제지가 미리 노출되고 다른 고사장 수험생에게까지 전달됐을 개연성이 높은 현상이 발생한 것만으로도 공정성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 사건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아 시험으로서의 의의를 상실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부 합격자 지위의 이익이 모든 수험생들에게 인정되는 이익보다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시험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연세대 쪽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는 재시험만이 이 사건 논술시험의 공정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만일 재시험 이외에 다른 방안도 가능하다면 대학의 자율성 측면에서 채무자의 재량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 재시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세대 관계자는 “현재 후속조치를 준비 중이며 재시험 가능성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인문계열 논술시험 합격자 발표는 예정대로 발표될 것 같다”고 말했다. 후속 절차로는 자연계열 논술전형 모집 인원을 정시모집 인원으로 이월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고등교육법상 수시모집 일정이 완전히 마무리되고 나서야 정시모집 인원을 확정하고 정시 일정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연세대는 올해 입시 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법원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연세대가 적법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험생 쪽을 대리한 김정선 변호사는 가처분 결정 뒤 입장문을 내고 “시험의 공정성이 침해됐는지를 (법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퉜는데, 법원이 공정성 침해를 대부분 인정했다”며 “가장 좋은 해법은 연세대가 본안 판단 전에 재시험을 치르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본안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빠른 결정으로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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