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지속… 25일엔 '위증교사' 1심 선고

윤채현 기자 2024. 11. 1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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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이번 달 진행될 '위증교사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는 15일 1심 선고가 난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외에도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 FC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총 3개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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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진행되는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이날 법원 출석 후 이재명의 모습.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이번 달 진행될 '위증교사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는 15일 1심 선고가 난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외에도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 FC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총 3개 재판을 받는다.

이중 위증교사 재판은 오는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사건은 법조계 전반에서 이 대표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던 만큼 사법 리스크는 이 대표의 발목을 옥죌 예정이다.

이 대표는 2019년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병량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시장과 KBS 간의 야합이 있었다'는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김씨에게 기억을 떠올려달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증언을 부탁받았던 김진성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위증교사죄 자체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대표로서는 더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위증은 사법 기능을 훼손하고 법적 시스템 신뢰도를 저하하는 점에서 중대 범죄로 인식된다. 위증교사는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위증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의 경우 가장 간단한 위례 부문 심리가 끝나고 이제 대장동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검찰이 지난 6월 기소해 아직 본 재판을 시작하지 않았다.

윤채현 기자 cogus02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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