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징역형 선고에… 與 ‘선거비 먹튀 방지법’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당이 '선거비용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차감하는 내용의 법이 추진된다.
선거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고도 선거비용을 반납하지 않으면, 소속 정당이 받아야 할 경상보조금으로 대신 거둬들이겠다는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당이 ‘선거비용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차감하는 내용의 법이 추진된다. 선거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고도 선거비용을 반납하지 않으면, 소속 정당이 받아야 할 경상보조금으로 대신 거둬들이겠다는 것이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선거비용 먹튀 방지 2법’이라는 명칭으로 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한 조치다.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안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후보자의 당선 무효형으로 선거 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선거 후보자가 당선 무효형을 확정 받으면, 선관위를 통해 선거보전금 반환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선관위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미반환 선거보전금 징수를 위탁한다. 그러나 징수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반환율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총 8차례 선거에서 반환해야 할 선거보전금은 총 409억5500만원이다. 이 가운데 190억5500만원은 지난 1월 기준 국고 환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조 의원은 “이 대표 1심 선고는 사필귀정”이라며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가에서 보전 받은 선거 비용은 즉시 회수돼야 한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李 ‘대권가도’ 최대 위기… 434억 반환시 黨도 존립 기로
- 정부효율부 구인 나선 머스크 “주 80시간 근무에 무보수, 초고지능이어야”
- TSMC, 美 공장 ‘미국인 차별’로 고소 당해… 가동 전부터 파열음
- [절세의神] 판례 바뀌어 ‘경정청구’했더니… 양도세 1.6억 돌려받았다
- 무비자에 급 높인 주한대사, 정상회담까지… 한국에 공들이는 中, 속내는
- 금투세 폐지시킨 개미들... “이번엔 민주당 지지해야겠다”는 이유는
- 5년 전 알테오젠이 맺은 계약 가치 알아봤다면… 지금 증권가는 바이오 공부 삼매경
- 반도체 업계, 트럼프 재집권에 中 ‘엑소더스’ 가속… 베트남에는 투자 러시
- [단독] 中企 수수료 더 받아 시정명령… 불복한 홈앤쇼핑, 과기부에 행정訴 패소
- 고려아연이 꺼낸 ‘소수주주 과반결의제’, 영풍·MBK 견제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