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제조·식중독균 검출…'회춘환' 등 14개 제품 회수

조유리 기자 2024. 11. 1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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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등록 없이 제조된 환과 식초 등 제품이 판매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없이 제조된 회춘환 등 14개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회수하는 제품은 대전광역시 중구 소재 도시제환소, 삼성제분제환소와 울산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한국전통약초연구소가 제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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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원료 사용할 수 없는 '보골지' 등 사용하기도
'회춘환' 등 회수 대상 제품.(식약처 제공)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영업 등록 없이 제조된 환과 식초 등 제품이 판매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일부 제품에서는 식중독균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없이 제조된 회춘환 등 14개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회수하는 제품은 대전광역시 중구 소재 도시제환소, 삼성제분제환소와 울산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한국전통약초연구소가 제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도시제환소의 회춘환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보골지를 사용했으며, 회춘환, 천금채환은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Clostridium perfringens)가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도시제환소의 회춘환, 천금채환, 우슬환, 여주환, 상맥환과 삼성제분제환소가 제조한 새싹 보리, 한국전통약초연구소의 황매실 천연 식초, 자색 양파 천연 식초, 꾸지뽕 열매 천연 식초, 키위 천연 식초, 꾸지뽕효소, 오디 원액 천연 효소, 보혈주, 구증구포 흑 구기자 등이다.

식약처는 "울산 북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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